대중들의 외래 진료비 다성 직결제 문제해결과 관련해 6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가 “외래 진료비 다성 직결제 사업추진 관련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올해 년말전까지 각 성 60%이상 현에서 적어도 일반 외래 진료 다성 직결제 네트워크 내 의료기구 한곳에서는 일반 외래 진료비 다성 직결제가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고혈압, 당뇨병, 악성 종양의 외래 진료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 뇨독증 투석 치료, 장기이식 이후 거부반응 치료 등 5가지 군중들의 수요가 크고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래 진료 만성 특수 질환에 대해 성마다 적어도 통일계획 대상지구 한곳에서는 관련 치료비 다성 직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전으로 전국 모든 현에서 적어도 지정의료기구 한곳에서는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다성 직결제 봉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5가지 주요 외래 진료 만성 특수 질환 관련 치료비 다성 직결제를 통일계획 대상지구에 전면 보급하고 기타 외래 진료 부문에서도 관련 치료비의 다성 직결제 혹은 온라인 개별 결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통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만성 특수 질환 신청등록 경로, 진료 규정 등 정책 조치들을 규범화하고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 의료기구간 네트워크화를 전력 추진하고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지정 약국에서 외래 진료비 다성 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독려한다. 격지 진료 신청등록 온라인 서비스 최적화에 계속 힘쓰고 “언약제”, “부족서류 후보충제”를 보급하며 격지 진료 신청등록의 온라인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2021년 9월말전까지 전국의 모든 통일계획 대상지역에서 국가의료보험봉사 플랫폼에 의존해 통일적인 온라인 신청등록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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