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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 대류행, 저작권 문제 도마 우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5.17일 08:25
최근 73개 영화, 드라마, 미디어 단위가 온라인에서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편집,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련합성명을 발표했다. 련합성명은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온 동시에 뜨거운 론쟁거리로 떠올랐다.

영화나 드라마 작품에 대한 ‘2차 창작’으로 일컬어지는 짧은 영상(短视频)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가?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가?

작품의 ‘정수판’으로 불리는 짧은 영상



출근길 지하철 안, 모두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타난 현대인의 일상이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짧은 영상 열풍에 휩싸였다.

짧은 영상이란 말 그대로 간편하게 제작한 짧은 동영상이다. 열풍에 힘입어 짧은 영상은 중국 인터넷 정보원에서 발표한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보고서’의 중국 인터넷 분야 8대 트렌드중 하나로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 련합성명에 가입한 단체에는 15개 영화드라마협회와 5개의 ‘긴 영상(长视频)’을 제공하는 플랫폼 및 53개 제작회사가 포함된다. 성명은 짧은 영상 플랫폼과 공식계정생산운영자는 영화나 드라마 작품에 대해 편집, 전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사회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침범 행위를 고발, 삭제함으로써 공동으로 영화드라마 업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다.

‘짧은 영상으로 편집된 드라마 관람(短视频追剧)’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짧게 편집한 영상은 짧은 시간안에 작품을 리해할 수 있기에 특히 인기가 있다. 더구나 한편의 완전한 작품을 관람하려면 긴 시간은 물론 유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 짧은 영상의 인기상승에 더욱 불을 지폈다. 거의 모든 인기 영화나 드라마가 몇분짜리 ‘정수판’으로 편집된다. ‘5분 안에 한편의 드라마 마스터하기’ 등과 같은 드라마 편집 동영상을 게재하는 계정들이 ‘거물급’ 계정으로 떠올랐다. 이런 쇼트클립은 정규적인 영화사이트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줬다.

이렇듯 짧은 영상 시장의 급성정은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련합성이 발표된 지 30일이 다 돼가지만 각 짧은 영상 플랫폼들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쇼트클립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일부 계정 작성자들은 오히려 “초반에 짧은 영상은 되려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에 와서 플랫폼과 제작자들이 짧은 영상을 반대하는 건 배은망덕한 행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련합성명이 불러온 론쟁에 북경가선변호사사무소 집행주임인 상량은 “짧은 영상이 원작 영화나 드라마의 전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영화작품의 저작권자의 수개, 개편 및 작품이 파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타인의 2차 창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창작’은 반드시 적당한 ‘도’를 지켜야

‘재창작’ 또는 ‘2차 창작’은 자연인이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의 문자, 그림, 영화, 음악 또는 기타 예술작품에 대해 모방, 편집, 인용 등의 창작모식을 빌어 산생된 작품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정황에서 ‘2차 창작’된 짧은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원작의 스토리 구성을 합리하게 사용했는지에 달렸다. 짧은 영상에 원작을 끌어들인 행위는 ‘인용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 구성을 합리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몇가지 핵심적인 요점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용목적이 ‘작품을 소개 또는 평론하거나 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는지 즉 쇼트클립의 내용이 원작을 단순하게 전시하지 않고 소개, 평가하기 위한 데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짧은 영상 제작자가 영화나 드라마 작품에 대해 정리, 편집한 ‘2차 창작’이 개인학습이나 연구 및 감상, 작품에 대한 소개나 평가,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 등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는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한계를 이미 초과했기에 의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외 ‘합리적인 사용’의 한계는 반드시 ‘적당한 인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짧은 영상 제작자는 원작을 인용해 2차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단순하게 원작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전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차 창작은 반드시 ‘가치전환’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용자가 2차 창작물 관람 뒤 짧은 영상 제작자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나 평가에 더욱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짧은 영상의 분량은 되도록이면 짧아야 하고 내용은 되도록이면 예리해야 한다.

짧은 영상을 포함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문학, 예술, 과학 령역의 창작에속해야 하며 모종의 류형화된 방식으로 복제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동영상 플랫폼측에서 전체 편집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제를 도입하고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전 검열토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동영상의 제목, 소개, 자막, 평가는 물론 원본을 포함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콘텐츠의 사용과 재배포 모두 제한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치, 법률제도, 분단국가 등의 내용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처럼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과 범죄자나 부정적인 인물을 미화하는 내용, 부정적이고 퇴페적인 인생철학, 세계관, 가치관,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 혐오스럽거나 공포스러운 내용, 저속한 B급 취미, 악의적인 애용 등 모두가 사전검열시 단속대상이기도 하다.

짧은 영상의 영화산업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가치도 인정해야지만 영화원작작품과 짧은 영상의 상부상조를 위해서는 이를 재정비할 수 있는 효률적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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