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6월1일 실시에 들어갔다.
이는 향촌진흥전략의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종합성 법률로 향촌진흥전략의 전면 실시와 도농융합발전 추진에 근본적인 담보가 된다.
향촌진흥추진법의 중요한 규정에는 매년 음력 추분(秋分)을 중국농민풍수절로 정하고 향촌진흥평가제도를 구축하며 영구적인 기본 논밭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농민소득의 안정적인 성장에 리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농촌 주택건설의 품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것 등이 망라된다.
향촌진흥추진법은 국가식량안전 전략도 법치보장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인재도 향촌진흥추진법이 주목하는 중점으로 향촌인재 업무 체제 메커니즘을 건전히 해 인재의 도농간 류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교육과 의료, 관리 인재가 농촌에 우선적으로 영입되도록 할데 대해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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