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당과 국가의 공훈영예 표창제도체계가 건립되고 완벽해짐에 따라 선정, 평가, 표창활동이 날로 규범화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대대적으로 고양되면서 영웅을 숭상하고 선봉이 되려는 사회분위기가 더욱 농후해짐에 따라 표창과 포상의 격려와 선도작용이 효과적으로 뚜렷해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 기구 및 개인들은 규정을 어기고 평선, 시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의 기회를 빌어 평선, 시상 규정을 어기고 심지어 돈을 수취해 기층과 대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당과 국가의 공훈영예표창제도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전국표준도달 평가표창사업조률소조는 다음과 같은 선정표창 평가사업의 금지목록을 제정했다.
1. 허가 없이 , , , , , , 등과 류사한 의미의 단어를 포함하는 평선, 평가, 표창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술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상술한 범위의 선정, 평가, 표창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2. 비준을 거치지 않은 중요한 회의, 중요한 활동, 중요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선정, 평가, 표창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3.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상회의, 포럼, 성연, 명절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빌어 상을 설치하거나 시상, 표창을 진행하지 못한다.
4. 당정기관, 군대, 인민단체의 명의를 빌어 선정, 평가, 표창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안된다.
5. 순위표, 공훈 훈장, 명인록 등의 명의로 영리적이고 상업적인 선정, 평가, 표창활동을 전개하거나 활동과정에서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6. 등록상표의 명의로 규정을 위반하고 선정, 평가, 표창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안된다.
7. 비준없이 유엔 (경) 외의 기구에서 선정, 평가, 표창활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8. 비준없이 선정, 평가, 표창의 기회를 빌어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훈장, 영예칭호, 메달, 기념메달 등을 수여해서는 안된다.
9. 훈장, 상장, 기념메달은 불법으로 설계, 제작,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10. 기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선정, 평가, 표창 활동을 진행하거나 훈장, 메달, 기념메달을 설계, 제작하여서는 안된다.
11. 규정을 위반하여 선정, 평가, 표창 활동을 선전,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상술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조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신고부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홈페이지 표창장려 신고전문란
신고전화: 12333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