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12시부터 광주시를 벗어나 타지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48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니도록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련이어 발생하고 있는 광주시의 타지역 감염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이 지난 6일 광주시 질병예방 통제 기자회견에서 "광주시 시민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6월 7일 12시부터는 광주를 벗어날 경우 반드시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급 당정 기관, 기업체 및 려행사, 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을 벗어나지 말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지역은 교통 이동의 엄격한 통제와 공공도로, 철도, 민간항공, 항구 등 교통 역사는 인파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행 인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질병 통제의 염격한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고 위험지대의 봉쇄구역 내 사람들의 외출 금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