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중심은 8일, 호북성 수험생이 대학입시 수학시험지를 사진 찍어 모 app에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 네티즌의 폭로에 대해 호북성교육시험원에 성실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리해 대학입시의 공평과 공정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한시 황피구교육국은 당일 통보를 발부해 6월 7일 저녁 시험구역에서 시험장 영상 재생을 조직한 결과 수험생 오모모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장까지 들어가서 시험지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험 감독관에게는 입장 보안검사 및 시험 감독에서의 직무유기 문제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해당 시험 감독관의 이번 대학입시 감독자격을 정지시켰으며 관련 인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구(区)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진일보로 조사 처리한다.
《국가교육시험 규정위반 처리방법》(교육부 33호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이번 시험자격을 취소하며 그가 등록하고 응시한 시험의 각 단계, 각 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처리함과 동시에 후속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진일보 처리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