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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민평생법치교육제도 실행 예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09일 14:54
  우리 나라는 공민평생법치교육제도를 실행하여 법치교육을 간부교육체계, 국민교육체계, 사회교육체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기자가 7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제청된 8번째 5년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할 데 관한 결의초안에서 료해한 것이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85’ 법률보급사업은 지도간부와 청소년을 중점으로공민법치소양 향상행동을 실시하고 제약기제를 보완하고 격려하며 착한 사람이 좋은 보답을 받고 덕이 있는 사람이 리득을 보는 정면적 효과를 형성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법을 위반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한다. 차원과 류형을 나누어 법치교육을 전개하고 일상생활행위부터 틀어쥐고 전체 공민의 법치의식과 법치소양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사회의 생활방식으로 되게 한다.

  초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법률보급과 법치관리의 유기적 융합을 추진한다. 법치향촌(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법에 의해 기업을 관리하며 법에 의해 학교를 관리하고 법에 의해 인터넷을 관리하는 등 법에 의한 관리를 심화하고 예방성 법률제도를 보완한다. 공공위생안전, 돌발사건 대응 등 방면의 법치선전교육을 진행하고 전 사회 응급상태하의 법치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법에 따른 행동, 법에 따른 행사를 촉진한다.

  초안 설명에 따르면 ‘85’ 법률보급사업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 공민 법치소양과 사회법치화 관리수준을 뚜렷하게 향상시키고 전민 법률보급사업체계를 더 건전히 한다. 공민의 법률법규에 대한 리해도, 법치정신 인정도, 법치실천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전 사회의 법률존중, 법률학습, 법률준수, 법률사용의 자각성, 주동성을 뚜렷하게 증강시킨다. 다차원, 다령역의 법률관리를 깊게 추진하고 전사회적으로 법에 의해 일을 취급하고 일에 부딪치면 법을 찾으며 법률사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법치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한다. 전민 법률보급제도 보완, 정밀한 실시, 과학적 평가, 책임락착의 사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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