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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유무역항법 채택, 무역항 건설에 법적보장 제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11일 15:18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가 10일 만장일치로 해남자유무역항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발표일부터 시행된다.

  해남자유무역항법은 도합 8장 57조항이며 무역자유 편리, 투자자유 편리, 재정세수제도, 생태환경보호, 산업발전 및 인재지지 등 여러 방면에서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경제법실 사춘풍 처장은 해남자유무역항법 제정은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글로벌화 추동의 결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입법차원에서 해남자유무역항이 제도적 혁신을 실현하고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데 법적기초를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총체방안"에 근거하여 해남자유무역항은 2025년부터 봉쇄 운행을 실시한다. 섬내 봉쇄 운행 실시 후 수입과세상품목록 외의 모든 화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이밖에 법에 의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소득세 우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해남자유무역항은 또 생태환경보호면에서도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게 되며 환경보호 목표완성상황 한표 부결제도와 생태환경 손해책임 종신추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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