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유엔인권사무고등판무관이 인권리사회에서 사실을 무시하고 홍콩과 신강 등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언론을 발표하여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데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했다.
류옥인(劉玉印) 제네바 상임주재 중국 대표단 대변인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보장을 마련했고 "한 나라 두 제도"가 안정하게 멀리 갈수있도록 강력한 제도와 법률보장을 제공해 광범한 홍콩주민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실시한 후 홍콩은 혼란이 정치에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을 실현하고 홍콩 민중들의 생활은 더는 불안정과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며 각항 합법권리와 자유가 안전한 환경에서 더 잘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중에는 언론과 신문, 출판의 자유가 망라된다고 덧붙였다.
류 대변인은 현재 신강사회가 안정하고 경제가 번영발전하며 인민이 안거락업(安居樂業)하고 여러 민족 인민의 각항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표시했다. 그는 일부 국가와 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강에 관한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퍼뜨리며 중국의 형상에 먹칠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인권 고등판무관이 중국 신강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중국이 여러차례 표명했듯이 관련 방문은 우호적인 방문이여야 하고 목적은 쌍방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지 유죄추정의 이른바 "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류옥인 대변인은 홍콩과 신강은 중국영토의 갈라 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홍콩과 신강사무는 전적으로 중국내정이고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