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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음주운전 새 규정’, 사실 아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24일 14:04
  최근 ‘2021음주운전 새 규정’이라는 문장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차주들이 이를 믿고 너도나도 전재하고 있다. 이에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2021음주운전 새 규정’이라는 ‘뒤골목소식’은 헛소문이기에 경솔하게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빠트단지에서 주차하거나 차를 옮기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인터넷 소문: ‘음주후 아빠트단지에서 주차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봉쇄식 아빠트단지여야 한다.’

  헛소문 반박: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란 고속도로, 도시도로와 단위 관할범위에 있지만 사회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로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적인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행을 개방한 아빠트단지, 단위 내부도로, 공공주차장, 지하주차장 등은 모두 도로의 범주에 속한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물리적 위치 이동이 발생하기만 하면 운전행위가 완료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아빠트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는 형법상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긴급상황에서 등록만 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인터넷 소문: ‘위급한 상황, 례를 들면 질병이나 다른 불상사가 돌발했을 시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차를 몰고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면 차주는 110에 전화를 걸어 등록한 후 차를 몰 수 있다.”

  헛소문 반박: 사실이 아니다. 공안교통부문에서는 이러한 설이 없다고 밝혔으며 처벌 시 실제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례하면 2018년에 발생한 ‘음주후 운전하여 중병에 걸린 안해를 병원에 이송한 사건’에서 검찰기관은 차주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속하기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법관은 ‘이 사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구급’은 보기 드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삼 강조했다. 현실 속에서 긴급피난은 사건 발생시의 실제상황, 당사자 동기, 행위후과 등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결합시켜야 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극히 적다.

  여기서 당부할 것은 긴급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선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안, 위생, 소방 구조 등 전문력량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술을 마신 뒤 차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쉬면 벌점?

  인터넷 소문: ‘많은 차주들이 차내에서 휴식하여 처벌을 받았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량이 시동을 건 상태에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례하면 에어컨을 틀거나 오디오를 켜면 모두 시동을 건 것으로 간주했다.

  헛소문 반박: 교통경찰은 단순히 음주후 차내에서 쉬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밝혔다. 만약 운전행위가 존재하거나 차량을 이동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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