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공고(제59호)를 공포하여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를 수개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2021년 5월 27일에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채택되였다고 전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 시찰 시에 한 ‘경작지중의 참대곰’인 흑토지를 잘 보호하고 잘 리용하라는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락착하기 위해 〈길림성 흑토지 보호일〉을 전성 흑토지 보호사업을 추동하는 중요한 캐릭터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개하기로 결정한다.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 제1장 제11조 제1관을 “매년 7월 22일을 길림성 흑토지 보호일로 한다.”로 수개한다. 본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는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수개를 거쳐 다시 공포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