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 산동성 조장의 손씨성 녀성은 당지의 농촌상업은행에 100만원을 저금했다. 근데 5년이 지나서 은행을 찾아가 돈을 찾자고 하니 통장에 달랑 1원만 남아 있을줄이야...
사건이 발생한 후 법원은 은행에서 본금과 리식을 합쳐 당사자에게 즉각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은행측은 2021년 7월 1일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미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7월 8일 산동성 농촌신용련합사는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참답게 조사하고 련루된 은행일군들에 대해 엄숙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신용은 은행이 존재하는 기본 조건이며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서 관련 농촌상업은행에 대해 현지 공안부문에서 응당 립건하고 형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