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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의 ‘중국’, ‘전국’, ‘국가’ 등 단어 제멋대로 사용 금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7.21일 08:25
최근 교육부는 를 인쇄발부했다. 의 규범대상은 주요하게 “국가기구외의 사회조직 혹은 개인이 비국가재정성 경비를 리용해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비학력 교육양성을 진행하는 기구”로서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등록을 허가한 영리성 기업, 민정부문에서 등록을 허가한 민영비기업단위, 민영비학력고등교육기구 등이 포함된다.

는 명칭을 규범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에서는 법률법규에 따라 명칭을 규범적으로 등록, 사용해야 하는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중국’, ‘중화’, ‘중앙’, ‘전국’, ‘국가’ 등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학’, ‘학원’ 명칭 등록과 사용은 등 규정에 근거해 집행한다.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에서 민영학교 운영허가증 혹은 법인등록증에서 규정한 경영범위에 근거해 교육양성을 전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교육자문, 과학기술자문, 기술자문, 기업관리자문 등 각종 자문명의로 교육양성을 전개할 수 없다.

동시에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 모집관리를 강화하고 허위광고와 선전을 하지 않으며 기구성질을 일부러 숨기거나 혹은 헛갈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는 학생모집광고(요강)에 략칭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두드러진 위치에 기구속성과 전체명칭을 밝혀야 한다.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에서 학원 선발조건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성별, 민족, 종교, 신분, 자산규모 등으로 차별적 조건을 설치할 수 없으며 모집규모는 학교 운영능력과 어울려야 한다.

는 명칭사용, 모집관리, 양성내용, 교원대오, 양성모식, 경비관리, 안전관리 등 방면에서 사회성인교육양성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자률 강화를 추동할 것을 제출했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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