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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을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21일 15:43
  인구의 발전은 중화민족의 발전과 관계되는 대사이다.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실시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정책을 최적화해 부부 한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사회부양비 등 제약적인 조치를 취소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정리하고 페지하며 적극적인 출산을 지지하는 종합조치를 실시(이하 세자녀정책 및 부대지지조치 실시라고 략칭함)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당과 국가는 시종 인구와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책하고 인구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계획출산이라는 기본국책을 견지해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강력하게 촉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인구문제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으며 우리 나라 인구의 발전 및 변화 형세에 따라 출산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 보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결책을 내려 제반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현시기 인구형세의 새로운 변화와 고품질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새로운 요구에 한층 더 부응하기 위해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다. 로령화는 전세계 인구발전의 큰 추세이자 우리 나라의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14.5’기간 우리 나라의 인구는 중도로령화단계에 들어서고 2035년 전후에는 고도로령화단계에 들어서게 되여 경제운영의 전반 분야, 사회건설의 각 고리, 사회문화의 여러 방면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출산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인구로령화 행정을 완화시키며 세대간의 화합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2) 인적자원의 우위를 유지하고 지난 100년간 전례없는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 인구는 사회발전의 주체이자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인 변수이다.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미래에 적정한 인구총량과 로동력규모를 유지하고 인구요소의 기초적, 전반적, 전략적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 고품질발전에 효과적인 인적자본지원과 내수지원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3) 출산률 하락추세를 완만히 하고 총화하며 적정한 출산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대중의 출산관념은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고 잘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였는바 경제적 부담, 자녀돌봄, 직업발전에 대한 녀성들의 걱정 등이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소로 되였다.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를 실시하고 출산정책과 관련 경제 및 사회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도록 촉진하는 것은 보다 많은 가정들의 출산념원을 충족시키고 출산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4) 초요사회 전면 실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가 많은 기본국정은 개변되지 않을 것이고 인구 및 자원 환경의 수용력은 여전히 빠듯한 균형상태에 처해있을 것이며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부 생태가 취약하고 자원이 결핍한 지역의 인구와 발전 간의 모순이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질 것이다.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정책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빈곤퇴치난관돌파와 초요사회 전면 실현에서 이룩한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인구의 지역적 합리적 분포를 인도하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2. 지도사상, 주요원칙 및 목표

  (5) 지도사상.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1가구 3자녀 출산정책 및 관련 지원조치를 실시하며 서비스관리제도를 개혁하고 가정의 발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출산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토대와 지속적인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6) 주요원칙

  —인민을 중심으로 한다. 인민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여 출산정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최적화하며 출산정책의 조률과 공평성을 촉진하고 대중의 다원화된 출산수요를 만족시키며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고 대중의 근심걱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며 출산잠재력을 방출하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촉진해야 한다.

  —균형을 주선으로 한다.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 현대화 건설의 전반 국면에 놓고 계획, 포치하고 다중정책목표를 고루 돌보며 인구수, 자질, 구조, 분포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개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을 동력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 인구발전과정에 직면한 두드러진 갈등, 문제와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배치에 착안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에 영향주는 사상관념, 정책법규, 체제 및 기제 등 제약요소를 타파하며 인구 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법치를 보장으로 삼는다. 중대한 개혁을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고 법에 의해 실시하며 오랜 시기 동안 당의 지도자들이 인민을 령도하여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총화해낸 혁신적 리념, 개혁성과, 실천경험을 법률로 전환시켜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새 시대 인구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하며 인구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7) 주요목표

  2025년에 이르러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서비스관리제도가 기본적으로 완비되며 우생우육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보편혜택성 보육서비스체계 건설이 가속화되여 출산, 양육, 교육 원가가 뚜렷이 감소되고 출산수준이 적절하게 향상되며 출생인구의 남녀비률이 정상화되고 인구구조가 점차 최적화되며 인구자질이 더욱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2035년에 이르러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법규 체계가 더욱 보완되고 서비스관리기제가 효률적으로 운행되며 출산수준이 더욱 적절해지고 인구구조가 한층 더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우생우육과 어린이보육시설 서비스수준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념원과 서로 적응되고 가정의 발전능력이 뚜렷이 향상되며 개개인의 전면적 발전이 더욱 뚜렷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1가구 3자녀 출산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

  (8) 법에 의해 1가구 3자녀 출산정책을 실시한다. 을 개정하여 적령자들의 결혼, 출산과 우생우육을 제창하고 1가구 3자녀 출산정책을 실시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본 지역의 인구발전 형세, 업무 기초와 정책 실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련결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조직, 실시해야 한다.

  (9) 사회부양비 등 제약조치를 취소한다. 사회부양비를 없애고 관련 처벌규정을 정비, 페지한다. 전입, 입학, 취직 등 사항을 개인의 출산정황과 분리시킨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현안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인구의 발전과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갈등이 비교적 두드러진 지역에 대해 홍보와 인도를 강화하고 관련 혜민정책과 출산정책의 효과적 련결을 촉진하며 각종 관리 서비스를 착실하게 잘해야 한다.

  (10) 인구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일로일소(一老一小)’정책을 중심으로 전반 생명주기를 아우르는 인구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기반서비스관리체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양로와 탁아 기능을 강화한다. 출산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출산상담지도를 잘한다. 출생의학증명서, 아동예방접종, 호적등록, 의료보험가입, 사회보장카드 발급 등 ‘신생아 원스톱 서비스(出生一件事联办)’를 추진한다.

  (11) 인구 모니터링 및 형세 연구판단을 강화한다. 국가생명등록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전체 인구와 전반 생명주기를 아우르는 인구 모니터링 체계를 건전화하며 출산형세와 인구변동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국가인구기초정보베이스 등 플랫폼에 의거하여 교육, 공안, 민정, 위생건강, 의료보험, 사회보험 등 인구서비스 기반정보의 융합, 공유와 실시간 갱신을 실현한다. 인구장기균형발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예측 및 조기경보 제도를 건전화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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