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 의료보장국들에 〈세 아이 정책 생육보험사업을 지지할 데 관한 통지(의보판발〔2021〕36호)〉를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생육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당중앙의 임무배치를 관철, 락착시키고 세 아이 생육정책의 착지 실시를 적극 지지하며 의료보험에 가입한 녀직원들이 세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을 생육보험 대우 지불범위에 넣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각지 의료보험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충족한 금액을 생육의료비용과 생육 보조금 대우를 지불해야 하며 의료보험 가입 인원들의 생육보장 권익을 착실히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도농주민 생육비용 대우 보장과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사업을 잘해야 한다.
각지 의료보험부문에서는 고도로 중시를 효과가 있고 효률이 높은 조치, 방법들을 적극 취하여 세 아이 생육 대우 정책을 락착시키고 정확한 방향으로의 선전을 잘함으로써 의료보험 가입 대중들의 획득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중대한 정황과 문제에 부딪치면 제때에 국가의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