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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돼지도살관리조례> 8월 1일부터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7.27일 12:00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수정본 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수정을 거친 는 ‘가장 엄격한 감독과 관리’요구를 구현했는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면에서 ‘밥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돼지가 도살장으로 들어가기 전의 검험제도로서 검험을 거치지 않은 돼지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돼지의 래원, 수량, 공급자의 명칭과 련계방식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해 원천에서부터 식품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둘째, 도살과정의 품질안전제도로서 도살장에서 국가에서 규정한 조작과정, 품질관리규범과 고기품질 검험규정 등 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여야 하며 동시에 검험 결과를 여실히 기록하여 도살과정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도살장 출고 기록 제도로서 도살장에서 출고하는 제품의 명칭, 규격, 검역증명 번호, 고기품질 검험 합격증 번호, 구입자의 명칭과 련계방식 등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고기제품의 출고 과정을 장악하는 것이다.

넷째,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로서 생산된 돼지고기제품이 식품안전 표준에 불합격인 것이 발견되고 인체에 위험을 갖다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감염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등 품질안전 문제가 존재할 경우, 도살장에서 적시적인 보고와 리콜 의무를 감당하고 동시에 회수한 돼지고기에 대해 무해화 처리 등 조치를 취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장에 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험감측제도로서 농업농촌부에서 도살과정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감측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목적성 있게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상하급 관리제도를 명확히 실시하여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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