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이래 하남성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렸고 특히 7월 20일 정주시는 특대 폭우재해를 입어 중대한 인원사상과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홍수방지 재해구조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지시 정신과 리극강 총리 등 중앙지도동지들의 지시요구를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조사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응급관리부가 앞장 서고 관련부문에서 참여하여 하남 정주 ‘7.20’특대폭우재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조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사사업에 기술적 지지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조사조는 법률, 법규에 따라 실사구시적이고 과학적이며 엄밀하고 전면적이며 객관적으로 재해대응과정에 대해 조사, 평가하고 재해대응 경험교훈을 총화하고 재해방지감소조치를 내놓고 실직과 독직 행위가 존재하면 법률 법규에 따라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