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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 반환정책 피복면 확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8.10일 02:01
[복주 8월 8일 신화통신 기자 오검봉]기자가 복건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일전에 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여러 부문과 련합해 정책을 출범하고 부분적 부담감소, 일자리안정, 취업확대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일자리안정 반환정책 피복면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제기했다.

정책에 따르면 사회단체,기금회,사회봉사기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및 단위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개체경제조직은 일자리안정 반환정책 피복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 반환기준도 조정되는데 대형 기업의 반환은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30%, 중소령세기업은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60%, 사회단체 등 기구는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60% 반환한다.

복건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정책법규처 관계자는 생산경영에 나타난 잠시적 곤난으로 조업중지와 휴업한 중소령세기업에 대해 일자리제공으로 양성훈련을 대체하는 범위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의 일자리제공으로 양성훈련을 대체하는 인수에 근거하여 기업에 직업양성보조금을 주며 보조금기준은 매인 매달 500원으로 하고 보조기한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염병영향이 비교적 큰 숙박 음식점, 문화관광,교통운수, 도매소매 등 업종의 여러 류형 기업에 대해선 각지에서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보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곤난인원에 대해 복건성은 곤난인원양성훈련생활비 보조정책을 실시하고 보완할 것을 제기했다. 첫째, 정책향수대상을 확대하고 빈곤퇴치인구를 양성훈련생활비보조범위에 포함시키며 보조기준은 매인 300원이다. 둘째, 각지에서 현지실제에 근거하여 표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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