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천(杨倩), 진몽(陈梦), 전홍선(全红婵) 등 올림픽 선수의 이름으로 상표를 신청등록한 사건에 대해 중국올림픽위원회는 정중하게 립장을 밝혔는데 올림픽 선수들의 이름을 딴 상표를 악의적으로 새치기등록을 해서는 안되며 상술한 행위가 있을 경우 마땅히 상표등록 신청을 제때에 철회하고 중지해야 한다고 알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관련 상업활동을 전개할 때 마땅히 리성을 유지하고 선수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며 , ,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바 만약 선수 본인이나 미성년선수 보호자의 권한부여를 얻지 못했다면 올림픽 선수의 이름을 딴 상표를 악의적으로 새치기등록을 하거나 기타 선수의 성명권 등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상술한 행위가 있을 경우 마땅히 상표등록 신청을 제때에 철회하고 중지해야 한다.
선수 및 미성년 선수 보호자는 법에 따라 관련 침권행위자의 법적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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