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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8.20일 17:45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여러 지역과 부문에서 실제정황에 결부하여 착실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의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중국 문명이 지속적으로 전승되여 온 생동한 증거이며 민족감정을 련결하고 민족단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잘 전승하며 잘 리용하는 것은 력사적 문화맥락을 이어가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며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당과 정부는 특히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중시해 왔으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지도하에 우리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은 더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사항

(1) 지도사상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지도 아래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차 전국대표대회 2중, 3중, 4중, 5중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심입 관철해야 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지도를 견지하고 창조적 변혁과 혁신을 견지한다. 중화문화의 립장을 견지하고 중국문화의 유전자를 전승하며 ‘보호를 위주로 구급을 우선으로 합리적으로 리용 전승 발전’하는 사업방침을 관철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심입하여 시행하고 무형문화유산을 계통적으로 보호하는 수준을 절실하게 제고하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정신적 힘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원칙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위원회 지도와 정부책임, 부문협력과 사회참여를 공고히 하고 맑스주의 조국관, 민족관, 문화관, 력사관을 견지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군중들이 일반적으로 관심하는 돌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인민의 참여감과 획득감 및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법적 보호를 준수하고 법정직책을 전면적으로 락착한다. 성실과 혁신을 고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기본의미를 존중하며 현실가치를 선양해야 한다.

(3) 주요 목적

2025년까지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성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업무제도를 과학적으로 표준화하고 운영을 실효화하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참여감, 획득감, 정체감을 크게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이 현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시켜야 한다.

2035년까지 무형문화유산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활력을 선명하게 향상하며 업무시스템을 더욱 완벽화하고 전승시스템을 더욱 건전하게, 보호 리념이 인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향상하여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중대한 전략을 위한 봉사적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2.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4) 조사기록 체계를 완벽화한다. 전국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보관시스템을 개선하며 자료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관련 실물과 자료를 타당하게 보존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전문성 기록 수준을 높이고 사회 기록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프로젝트와 대표 전승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자원에 대해 통합하고 공유를 강화하며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를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더욱 촉진하며 자료와 기록 성과의 사회적 리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5) 대표성 항목체계를 완벽화한다. 대표성 항목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성, 시, 현의 대표성 항목명부 시스템을 완벽화한다. 대표성 항목의 존속상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동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대표 프로젝트 보호단위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동적 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성 항목 관련 문화공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업무와 실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대표성 전승인 제도를 완벽화한다. 국가, 성, 시, 현 대표 전승인에 대한 인정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승을 중심으로 추천 및 인정 실무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집단전승 및 대중실천 프로젝트인 경우 대표 전승 그룹(그룹)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인정해야 한다. 대표성 전승인에 대한 평가 및 동적 관리를 강화하고 퇴출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중국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승인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전승 계층을 구축하고 전통전승 방법과 현대교육시스템의 결합을 촉구하며 인재양성경로를 확대하고 전승군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7) 지역성 전면보호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과 그 육성, 발전의 문화 및 자연 생태환경을 전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지역특색과 민족특색을 돌출히 하고 문화 및 생태 보호구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지방 정부의 주체책임을 락착해야 한다. 문화생태보호구 건설과 국가 문화공원 건설을 효과적으로 련결시키고 전반적인 지역성 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 민간문화예술의 고향, 중국 전통마을, 중국의 아름다운 레저마을, 전국향촌관광중점마을, 력사문화도시향진마을과 전국의 ‘일촌일품’ 시범촌진 중의 무형문화유산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하여 향토문화의미를 향상시키고 무형문화유산 특색이 짙은 촌진과 가두 및 사회구역을 건설한다. 새로운 도시화 건설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이 사회구역에 자리잡는’ 실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8) 전승 체험 시스템을 완벽화한다. 현유의 기초에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박물관을 전면 건설하고 활용하도록 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고무하여야 한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프로젝트에 배합되는 새로운 전승체험중심을 세우고 무형문화유산박물관, 전승체험중심(소, 점) 등을 포함한 전승과 체험, 교육, 양성훈련, 관광 기능을 통합한 전승체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전승체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관 관리시스템을 완벽화할 데 대해 연구하고 무형문화유산관의 등록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9) 리론연구 시스템을 완벽화한다. 전체자원을 통합하고 국가 무형문화유산 전문 연구력량을 강화하며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연구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중대한 전략과 중대한 문화프로젝트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다종 학과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핵심 연구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학술간행물의 질을 높이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출판실무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년회와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10) 분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문학의 현대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 혁신적 표현방식을 천명해야 한다.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극, 곡예, 잡기의 실천차수를 늘이고 전시공연 수준을 향상시키며 희곡진흥프로젝트와 곡예전시발전계획을 심입하여 락착하며 우수한 극본과 곡예 창작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예술류의 무형문화유산 생산력을 증강해야 한다. 전통 스포츠와 유희오락을 전민건강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 전통공예진흥계획을 계속 시행하고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수공예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고 전통미술, 전통기예, 중약정제 및 기타 전통공예를 현대생활에 널리 응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조건이 부합되는 전통공예기업소를 중화브랜드 명부에 올리며 조건이 부합되는 전통의약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은 법에 따라 의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통축제와 민속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풍부히 하여 중국의 전통축제를 진흥시키는 프로젝트를 더욱 풍요롭게 시행해야 한다.

(11) 국가의 중대한 전략에 융합시켜야 한다. 북경-천진-하북의 협력발전을 강화하고 장강 경제벨트 발전, 광동-홍콩-마카오대만구(奥港澳大湾区) 건설, 장강삼각주 통합개발,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과 해남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심화 등 국가 중대한 전략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성 보호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문과제 연구를 강화하고 브랜드활동을 개최해야 한다. 황하류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자원을 전승하고 활용해야 한다.

국가의 문화공원건설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고 중화문화의 독특한 창조, 가치, 리념과 선명한 특색을 생동하게 표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고 신형의 도시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기층사회를 위한 봉사역할을 발휘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아름다운 향촌 건설, 농경문화 보호, 도시화건설과 결부하여 문화전통을 보호하고 문화의 뿌리와 명맥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12) 합리적인 리용을 촉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호를 전제로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의 융합 및 그 고품질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향촌관광의 소비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자원을 활용하여 향촌관광을 발전시키는 경영방식을 지지하며 선명한 무형문화유산특색을 주제로 한 관광선로와 관광제품과 연예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이 유기적으로 풍경구와 휴가촌에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무형문화유산특색이 짙은 풍경구를 건설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자원을 합리하게 리용하여 문예창작을 하거나 문화창의디자인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작품의 품위를 제고시키고 문화적 함의를 풍부히 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리용하여 관련 제품의 판촉 및 판매 경로를 넓혀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업소가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13)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경지역, 빈곤부축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을 강화해야 한다.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동부지역의 중서부 지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로혁명근거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전승인들이 홍색문화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주선으로 하고 여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촉진하며 여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중화문화의 부호와 중화민족 이미지를 확립하고 돌출시켜야 한다. 변경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변 국가와의 공동 보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빈곤지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늘이고 향촌 활성화를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예 취업을 장려하고 당지 빈곤인구의 취업과 수입을 늘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4. 무형문화유산의 보급과 전파를 확대해야 한다.

(14) 광범위한 전파를 촉진해야 한다. 미디어 통합 추세에 적응하여 전파수단과 방식을 풍부히 하고 전파경로를 확대하며 신문매체들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전문주제와 전문란 등을 설정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며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리용하여 관련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문화센터(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타 공공 문화시설을 리용하여 무형문화유산 관련 교육, 전시, 강의, 학술교류 및 기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통 축제,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날을 계기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선전, 전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전문화를 강화하고 지역성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을 강화하면서 중국 무형문화유산 박람회 및 중국 성도 국제무형문화유산축제와 같은 활동을 잘 조직해야 한다.

(15) 국민교육시스템에 융합시켜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국가 교육 전반에 융합시키고 무형문화유산 학과정 시스템과 교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형문화유산 독본을 출판해야 한다. 중소학교에 무형문화유산특색 학과정을 개설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전승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무형문화유산 학과체계와 전문건설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대학이 독립적으로 석•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전공과 학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 교사대오 양성력도를 강화하고 대표 전승인이 학교 교수와 교학과학연구에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양성훈련에 참여하도록 사회력량을 인도하고 사회실천과 연구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유산 전승교육 실천기지를 대량으로 건설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이 학교 캠퍼스에 진입하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

(16) 대외교류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행사, 축제, 회의 등에 배합하여 무형문화유산 해외 교류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교류와 전파활동을 거행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유네스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다각적 및 쌍무 협력경로를 확대하며 ‘일대일로’를 공동구축하는 국가 및 지역과의 무형문화유산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발표권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주권과 문화안보를 수호해야 한다.

국제문화전문가대오 건설과 중외 두뇌집단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학술 영향력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모든 재외 대사관과 령사관, 재외 중국문화센터, 재외 관광사무소, 중국투자기업, 재외 화교 및 류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텔레비죤드라마, 다큐멘터리, 판촉영화, 무대 연극, 단편 비디오 등 우수한 작품을 출시해야 한다. 중국과 외국의 문화교류활동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선진 경험을 교류하고 우리 나라의 무형문화유산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한다. 내지와 홍콩, 마카오, 대륙과 대만지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무형문화유산이 고유한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국가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5. 보호 조치

(17) 조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넣고 이를 실무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련석회의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 사회를 동원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하고 여러 업종의 조직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업 및 기관들에서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제도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18) 정책과 법규를 완벽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을 연구, 수정하여 지방성법규와 규정을 완벽화하며 진일보 무형문화유산 법률법규제도를 건전히 하며 무형문화유산 획득 및 리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법 집행 검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지리표시 및 기타 수단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무형문화유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9) 재정, 세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기금을 예산에 포함시켜 자금사용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 단위에서 업무의 수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및 대출리자 할인과 같은 정책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업소에서 규정에 따라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 기관을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법률에 따라 기부, 자금 지원 및 재단 설립 형태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인도해야 한다.

(20) 기구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리 기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사용편제자원을 총괄하며 무형문화재 보호력도가 각자의 직책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무형문화재유산 인재대오능력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관련 간부 교육훈련 콘텐츠에 통합시켜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호 전문기술직함 평가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두뇌집단 건설을 추진하고 나아가 전문가의 자문역할을 진일보 발휘시켜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서 뚜렷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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