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생방송 판매자들이 땀이 잘 흡수되고 편안하다고 선전하면서 팔던 순면양말이 면 성분이 라벨에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르거나 심지어 한오리도 없고 섬유도 불합격이며 부분적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5배를 초과하는 ‘암양말'이 나와 소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강소성시장감독관리부문은 모 생방송 판매자가 순면양말이라고 팔던 두 종류의 양말 성분을 분석한 결과 면 함유량이 령이며 백퍼센트 화학섬유로 만든 제품이였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한 양말은 라벨에 재생섬유라고 밝혔는데 역시 재생섬유는 한오리도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검사에서는 또 부분적 양말에서 포름알데히드(甲醛)와 분해성 암유발염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가에서는 분해성 암유발염료가 천그람당 20미리그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사에서 모 브랜드 양말에서는 71미리그람으로 나와 기준치의 3.5배를 넘었다. 분해성 암유발염료는 씻어서 없애버리기 매우 힘들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부와의 접촉 그리고 호흡기관 등을 통해 체내에 쌓일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또 실체 매장에서 파는 양말보다 전자상거래와 생방송 판매를 하는 업자들이 파는 제품중 저질제품이 현저히 많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불합격률이 30%에 달했다. 그리고 중앙텔레비죤방송국 기자가 조사한 데 따르면 강소성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관련 생산기업과 전자상거래, 생방송 판매업자들에게 불합격제품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내렸으나 판매업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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