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장춘시발전개혁위원회와 장춘시성향건설위원회, 장춘시공안국,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문건을 발부해 장춘시내 안의 12개 도로구간에 위치한 주차자리에 대해 수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차자리에 대해 수금을 실시하는 12개 도로구간은 홍기가구역에 4개로 418개의 주차자리에 한하며 그리고 계림로구역에 8개 도로구간, 360개 주차자리를 대상으로 수금한다.
수금표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이내는 무료이고 30분부터 1시간 사이는 6원이며 초과시 매 30분에 3원씩 추가된다. 초과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30분으로 계산해서 수금한다. 하루에 최고로 40원을 수금하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무료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군용차, 경찰차, 소방차, 긴급구조차량, 교통행정집법차량, 도시관리행정차량 그리고 청결차, 구호차, 시정공정차량 등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