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일 개인 정보 수집과 리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원 또는 최대 기업의 년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리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류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 시행은 거대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리용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