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판공실은 8월 30일 통지를 발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연예일군 상업행위를 규범하는데 실제와 결부해 규장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연예일군들의 상업활동을 엄격히 규범하고 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는 공직 연예일군들이 소속 단위 밖에서 벌이는 개인 상업활동 심사비준을 엄하게 해야 한다.
위험 방비 의식을 제고하고 문화관광 분야 중대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들 심사를 잘 함으로써 법을 어기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덕망을 잃고 규범을 상실한 일군들에게는 견결히 무대와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
감독 감시를 보강함에서 제약 기제를 강화하고 법을 어기고 규정을 위반한, 덕망을 잃고 규범을 상실한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검사측정과 연구판단을 강화함으로써 일찍 발견하고 일찍 보고해 일찍 처리하도록 하며 가능하게 불량한 영향을 조성할 수 있는 일군과 문제에 대해서는 과단하게 응급성 관리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