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교육부, 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 등 4개 부문과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해 방역과 가을학기 교내 식품안전사업을 잘할 데 대해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 교육부문에서 학교를 상대로 한 식품안전 교장(원장) 책임제와 학교의 관련 책임일군이 학생 급식을 함께 먹는 제도를 책임지고 감독관리해 교내 식당 등 장소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교내에 공급하는 음식업체의 식품 원자재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고 식품가공과 제작 과정에 대해 규범화해야 한다.
통지는 교외의 음식공급단위, 교내 식당과 학교 주변의 식품경영자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것을 엄금하고 각지 위생건강부문에서 방역선전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에서 식원성 질병예방 지식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또 각지 공안기관에서 식품안전 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수사하며 법에 따라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 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