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성에서 취업할 경우의 사회보험관계 취급문제는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부딪친 문제이다.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관할지역을 벗어나 취업할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고 보험료 납부년한은 루계로 계산된다.
기업 종업원일 경우 새 근무단위에서 전입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만약 개인신분으로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새 보험가입지에 전입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근로자들은 국가 사회보험 공공봉사플랫폼, 인력자원 사회보장 정무봉사 플랫폼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개통한 전자 사회보험카드의 363개 봉사경로를 통해 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관련 시스템에서 신규 취업지를 선택하고 관련정보를 기입한 뒤 얼굴식별인증을 마치면 신청등록을 마치게 된다.
사회보험관계가 이전된 후 여러곳에서 보험에 가입한적이 있는 근로자들은 퇴직대우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고 사회보험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곤혹스러워 한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퇴직할 때 우선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가 호적지인가를 확인하고 만약 호적지일 경우 현지에서 수속을 마치고 대우를 향수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만약 타지역일 경우 보험료 납부시간이 루계로 10년이 차는 보험가입지에서 수속을 마칠수 있다. 보험료 납부시간이 10년이 차는 보험가입지가 여러곳이면 그중 마지막 보험가입지에서 수속을 밟고 대우를 향수한다. 상기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기본양로보험관계 그리고 상응한 자금을 호적소재지에 집결시키고 호적지에서 대우를 향수하게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