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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9.07일 22:04
일전, 성당위 판공청, 성정부 판공청은 관련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 시, 주 당위와 인민정부, 장백산개발구, 장춘신구, 중한(장춘)국제합작시범구, 매하구시 당위와 인민정부, 성당위 각 부, 위원회, 성정부 각 청, 위원회와 각 직속기관, 각 인민단체:

는 성당위, 성정부의 동의을 거쳐 발표하니 실정을 따라 참답게 관철하여 실시하기를 바란다.

중공길림성당위 판공청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

2021년 9월 3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과중한 숙제부담과 교외 양성부담(이하 ‘쌍감')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중판발〔2021〕40호) 정신에 근거하고 길림의 실정과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기한다.

一.숙제 총량과 시간을 전면적으로 줄이고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부담을 확실하게 줄인다

1.숙제의 관리기제를 건전히 한다. 학교의 숙제관리 주체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고 숙제 관리 방법을 보완하며 숙제에 대한 교내 공시 제도를 구축한다. 학과조, 학년조의 숙제 총괄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매 학기초마다 학생들의 숙제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총량에 대해 심사와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숙제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고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난이도가 국가 과목 표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보장한다.

2. 서면형식의 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소학교 1, 2학년은 교내에서 연습을 공고히 할수 있게 적당하게 배치를 할 수 있고 가정에서 하는 서면형식 숙제를 포치하지 못한다. 소학교 3~6학년의 서면형식의 숙제는 평균 완성 시간이 60분을 넘지 못한다. 중학교의 서면형식의 숙제는 평균 완성 시간이 90분을 넘지 못한다. 국가의 법정 휴가일, 휴일 및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도 서면형식의 숙제의 완성시간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3. 숙제 설계의 질을 높인다. 숙제의 진단, 공고, 학정 분석 등 기능을 발휘하여 학생의 성장특성과 학습법칙에 부합되고 자질교육을 지향할수 있는 기초적인 숙제를 탐색해야 한다. 학교와 각급 교육연구부문은 숙제의 연구를 강화하고 층차별, 탄력성, 개성화 숙제를 배치하도록 격려하며 기계적이고 무효적인 숙제를 극복하고 중복성, 징벌성 숙제를 근절해야 한다.

4. 숙제에 대한 완성지도를 강화한다. 교사는 숙제 를 검사해야 하는 직책을 착실하게 리행하고 면담식 설명을 강화하며 답변을 제때에 주고 학정을 착실하게 분석하며 질의응답 지도를 잘해야 한다. 수업시간과 방과후 봉사시간을 충분히 리용하여 학생들의 숙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소학생은 교내에서 기본적으로 서면형식의 숙제를 완성하고 중학생은 교내에서 대부분의 서면형식의 숙제를 완성해야 한다. 학생의 숙제를 학부모의 숙제로 만들거나 학부모에게 숙제를 검사, 채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숙제를 검사하고 스스로 숙제를 수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핸드폰으로 숙제를 포치하거나 학생들에게 핸드폰으로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5. 과학적으로 괴외시간을 활용한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귀가한 후 나머지 서면형식의 숙제를 완성하고 필요한 수업학습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사회실천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힘이 닿는 가사로동에 참여하며 적당한 체육단련과 독서, 문예활동을 전개하고 량호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전자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통제하며 정보화 환경속에서 량호한 학습습관과 량호한 눈 사용 위생습관을 기르고 시력건강을 보호하며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개별 학생들이 노력끝에 취침 시간까지 숙제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는 반드시 제때에 취침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학부모는 아이와의 의사소통에 능해야 하고 아이의 심리정서를 정확하게 인도해야 하며 훌륭한 학습생활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기숙제 학교는 과외의 학습생활을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二.방과후 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절실하게 만족시킨다

6. 방과후 봉사시간을 보장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후 봉사에 참가하도록 인도하다. 방과후 봉사 종료 시간은 원칙적으로 현지의 정상적인 퇴근 시간보다 빨라서는 안된다. 사회의 요구에 잘 봉사하고 학교와 가정의 련계를 긴밀히 하며 특수한 수요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쌍방의 합의를 거쳐 학교는 반드시 연장 위탁관리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평일 저녁에 자습반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는 총괄적으로 교사들에 대해‘탄력 출퇴근제'를 실시할 수 있다.

7. 방과후 봉사의 질을 높인다. ‘1학교 1사례’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방과후 봉사의 흡인력을 제고하고 2021년 가을학기 개학에 전체 의무교육 학교를 포괄하도록 보장하며 필요한 학생 전체를 포괄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숙제를 착실하게 완성하도록 지도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보충 학습지도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학업에 여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공간을 넓히고 체육활동과 미육실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중요한 담체로 다채로운 과학보급(과학보급기지 참관), 로동, 독서, 취미소조 및 동아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방과후 봉사 시간을 리용하여 새로운 수업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8. 방과후 봉사 경로를 확장한다. 방과후 봉사는 일반적으로 본 학교 교사가 담당하며 퇴직 교사와 자질을 갖춘 사회 전문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를 초빙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시, 현 교육부문은 지역내의 우수한 교사를 조직하여 교사 역량이 취약한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후 봉사를 전개할 수 있게 조직할수 있다. 방과후 봉사가 일부 학생의 취미, 특기 발전을 만족시킬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문에서 조직과 선정을 책임지고 비학과류 육성기구를 도입하여 방과후 봉사에 적절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이 자주적으로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하며 엄격한 평가퇴출 기제를 구축한다. 각지는 사회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청소년 교외활동장소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봉사를 주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성내 사범류 대학교는 교사와 학생 조직하여 주변에서 현지 의무교육학교의 방과후 봉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법에 따라 교사의 교외 유상 보충수업 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무관용'을 실시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교사자격을 취소한다.

9. 학교의 방과후 봉사 조건을 보장한다. 현(시, 구) 교육, 인력사회부문은 이미 심사확정된 소학교, 중학교 교직원의 편제에 근거하여 편제의 심사확정 사업을 총괄하고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며 체육, 음악, 미술 등 학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교육청은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과 함께 학교의 방과후 봉사 경비에 대한 보장방법을 작성하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재정에서 보조하거나 봉사성 수금 또는 대리 수금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경비의 조달을 확보한다. 방과후 봉사 경비는 주로 방과후 봉사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관계자들의 보조로 쓰이고 관련 부문은 교사들의 성과급 총량을 심사확정할 때 교사들이 방과후 봉사에 참여한다는 요소를 고려하여 방과후 봉사 보조에 사용되는 경비 한도를 성과급에 증액하여 관련 항목을 설립하며 다음해 정상적인 성과급 총량 심사확정 기수로 삼지 않는다. 초빙된 교외 인원에 대하여 방과후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 방과후 봉사 보조는 인건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교사의 방과후 봉사 참여 성과를 교사의 평가심사 내용에 포함시켜 직함 평가,우수 평가,실적 심사의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三.엄격한 관리를 견지하고 교외 양성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 한다.

10. 엄격한 심사비준기구를 견지한다. 각 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설립을 심사비준할 수 없다. 교육부문은 기존의 학과류 양성기구를 통일적으로 비영리성 기구로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성교육청 등 관련 부문은 온라인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을 연구작성하고 온라인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 심사비준 제도를 실시한다. 성교육청, 성통신관리국 등 부문은 이미 등록한 온라인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표준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심사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등록과 인터넷정보봉사업무경영허가증(ICP)을 취소한다. 비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하여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류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주관 부문에서 분류하여 설치 표준을 작성하고 엄격히 심사비준을 한다. 각지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지방 금융감독관리부문 등 금융 부문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학과류 양성기구가 일률적으로 상장 융자와 자본화 운영을 못하도록 한다. 상장 회사는 주식시장 융자를 통해 학과류 양성기구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발행 또는 현금 지불 등 방식을 통해 학과류 양성기구의 자산을 구매할 수 없다. 외자는 인수합병, 수탁경영, 가맹체인, 가변 리익실체를 리용하는 등 방식을 통해 학과류 양성기구를 지배하거나 지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미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정돈한다.

11. 양성봉사 행위를 규범화한다. 양성기구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국가의 법정 휴가일, 휴일 및 겨울, 여름 방학 기간에 학과류 양성을 조직하지 못하며 양성 종료 시간은 20:30을 초과하지 못하고 숙제를 포치하지 못한다. 각 지의 교육부문은 양성 내용에 대한 등록과 심사 및 감독제도를 건립하고 교육부가 제정한 양성기관 양성자료 관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훈련을 해서는 안되고 비학과류 양성기관이 학과류 양성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며 양성기관이 학생들에게 경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엄금하고 소학교, 중학교와 양성기관이 련합하여 유상 보충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소학교, 중학교가 양성기관의 유상 보충수업을 위하여 교육시설 또는 학부모 및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성기구는 운영하는 양성반의 명칭, 훈련 내용, 학생 모집 대상, 수업 배치, 수업 시간 등을 현급 교육부문에 등록하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현급 교육부문은 즉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에 공포하며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양성반은 학생 모집을 할 수 없다. 양성기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사대오를 갖추어야 하고 소학교, 중학교 재직 교사를 초빙할수 없으며 고액의 로임으로 학교의 교사를 스카우트 해서는 안된다. 학과류 양성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상응한 교사 자격을 구비해야 하고 교사 자격에 관한 정보를 양성기구의 운영 장소와 사이트에 잘 보이는 곳에 공포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루설해서는 안된다. 재직중인 소학교,중학교 교사들이 소개하는 학생과 관련 정보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시장 수요, 양성 성본 등 요소에 근거하여 양성기구의 수금 항목과 표준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시하며 감독을 받는다. 양성기구와 학부모는 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2. 일상화 운영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교육 부문은 앞장서 일상화 감독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흑백 명단' 제도를 보완한다. 각지 교육, 민정 등 부문은 법에 따라 상응한 자질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심사비준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여러 곳에서 훈련을 전개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심하고 저속하며 불법이고 불법 복제와 권리 침해 등 문제가 있는 양성기구를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허가를 거치지 않은 양성기구를 견결히 금지한다. 양성기구의 융자 및 수금은 주로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각지의 교육, 민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은 엄격하게 자본이 과도하게 양성기구에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고 허위 단가, 허위 할인, 허위 선전 등 부정당 경쟁행위를 견결히 금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항업독점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처리한다. 인터넷안전및정보화부문은 교육부문의 온라인 양성 감독관리의 강화에 협조하고 학생들의 련속적인 온라인 양성시간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매 교시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고 수업 간격은 10분 이상이며 훈련 종료 시간은 21시를 초과하지 못한다. 온라인 양성기구는 ‘사진촬영으로 문제를 검색’ 등 불량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거나 전파해서는 안된다. 양성기구가 초빙한 경내 외국국적 인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경외의 외국국적 인원을 초빙하여 양성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13. 양성광고의 관리통제를 착실하게 한다. 선전, 시장감독관리, 라지오텔레비죤 등 부문은 교외 양성기구의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류 매체, 뉴미디어, 공공장소, 주택 등 각종 광고판과 인터넷 플래트홈은 교외 양성기구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되며 소학교 중학교, 유치원 내에서 상업 광고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 소학교, 중학교와 유치원의 교재, 자료집, 련습책, 문구, 교구, 교복, 통학버스 등을 리용하여 광고를 배포하거나 변형하여 배포해서는 안된다. ‘명사’,명교’의 개념을 리용한 학생모집 요강과 광고를 발포해서는 안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양성 효과를 과장하거나, 대중들의 교육 관념을 오도하거나,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교외 양성기구의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광고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처리한다. 양성기구는 실사구시적으로 학생모집 요강을 작성하고 학생모집 광고를 제작하며 심사비준기관에 등록하고 사회에 공시하여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부담감소의 보급을 확대한다. 각 지역은 본 방안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단계 양성기구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3세에서 6세 사이의 학령전 아동과 일반 고중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양성기구의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양성을 전개하지 못하며 학전반, 유소 련결반, 사유 훈련반 등 명의로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학과(외국어 포함) 훈련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양성기구와 일반 고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학과류 양성기구의 설립을 더 이상 심사비준하지 않는다. 일반 고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류 양성기구의 관리는 국가 의견과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5. 시범 경험을 학습하고 참고한다. 각 지역은 전국 시범 지역의 성공 경험을 학습, 참고, 보급하고 기존 학과류 양성기구에 대해 다시 심사등록을 한다. 점진적으로 압력을 감소하고 과다 문제와 지나친 문제를 해결한다. 교외 양성기구의 공익성 속성을 견지하고 발전개혁부문은 교육 등 부문과 함께 의무교육단계의 학과류 교외양성 비용을 정부가격지도 관리에 포함시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격계산방법을 확정한다. 수금 표준을 명확히 하고 과다한 수금과 과도한 리익 추구 행위를 견결히 억제한다. 제3자 위탁관리, 위험 준비금 등 방식으로 양성기구의 사전 수금에 대한 위험 관리통제를 진행하고 양성령역의 대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영 위험에 관심을 기울여 ‘환불 곤란’, ‘먹튀’등 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四.교육교학의 질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학교의 양성 주진지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한다.

16. 의무교육의 우수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향촌의 ‘아늑한 교정’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학구’ 관리개혁을 심화하며 새로운 우수한 학교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확대한다. 교사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의무교육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교류를 추진한다. 학교운영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학교의 운영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 지역간, 학교간의 교육수준의 격차를 다그쳐 줄이고 현역의무교육이 기본균형에서 양질의 균형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17. 교실수업의 질을 높인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정확한 정치업적관을 수립하고 진학지표를 하달하거나 일방적인 진학률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시, 현 교육부문은 학교에서 교학관리 규정을 건립하고 교학 방식을 최적화하며 교학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학습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과목을 충분히 잘 개설하고 유치원과 소학교의 과학적 련결 난관돌파 행동을 실시하며 과정표준에 따라 엄격히 령부터 시작하고 가르칠수 있는 학생은 모두 가르치도록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학업품질표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학교는 임의로 수업 시간을 증감하거나 난이도를 높이고 진도를 빠르게 해서는 안된다. 시험 압력을 낮추고 시험 횟수를 엄격히 통제하며 미리 수업을 끝낼수 없고 미리 시험을 대비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통일 시험을 치를수 없다. 시험내용은 과정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학생들의 생활실제와 련계되여야 하며 시험성적은 등급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의 성적과 순위를 공포해서는 안된다. 점수만을 고수하는 경향을 결연히 극복해야 한다.

18. 무료 온라인 학습 봉사를 크고 강하게 건설한다. 각급 교육부문은 소학교, 중학교 온라인 교육교학자원 플랫폼의 구축과 응용을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를 조직하여 온라인 수업을 록음하며 국가, 성, 시, 현, 학교의 교육교학자원 플랫폼을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특집 교육자원과 각 학년 각 학과를 포함하는 학습자원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각 지역, 각 학교는 길림성 교육자원 공공봉사 플랫폼에 의탁하여 우수한 교사를 조직하여 무료 온라인 상호교류와 질의응답을 전개하고 '3개 수업'(전달수업, 명사수업, 명교 인터넷수업) 응용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한다. 각 지역, 각 학교는 선전, 보금, 사용 력량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무료 온라인 우수 교육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19. 고중단계 학생모집 개혁을 심화한다. 중학교 학업수준 시험성적을 토대로 종합적인 수준 평가를 결합한 고중 단계 학생모집 모식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학업수준 시험성적은 '등급'으로 나타내고 학생모집 점수계산 과목은 '점수'로 나타낸다. 학습에 따라 시험을 정하는 것을 견지하고 중학교 입시 시험문제의 질을 일층 제고하며 편향된 문제, 이상한 문제, 과정표준을 초과하는 난제를 방지한다. 각지에서는 우수한 일반 고중 학생모집지표가 학교에 착지하는 정첵을 일층 보완하고 명액의 배분비률이 75%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며 농촌 중학교에 적당히 편중시킨다. 일반 고중은 심사비준기관이 통일적으로 비준한 학생 모집 계획, 범위,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공립, 사립 학교 동시 모집’을 실시한다.

20. 가정, 학교, 사회 협동기제를 보완한다. 각급 교육부문, 녀성련합회는 소학교, 중학교 가정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절실하게 강화하고 소학교, 중학교 학부모 학교 또는 가정교육 지도 플랫폼을 잘 운영하며 사회구역 가정교육 지도센터, 봉사점 건설을 추진하여 학부모가 과학적 육아 관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부담감소를 위한 공동 인식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소학교, 중학교 교사들의 가정방문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소통과 련계를 강화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육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五.정성껏 조직하여 실시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21.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치를 잘해야 한다. ‘쌍감’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시, 현 당위와 정부는 ‘쌍감' 사업을 중대한 민생 공정으로 삼고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며 당지 당위교육사업지도소조의 중점 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하고 보완하며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부담과 교외 양성부담, 가정 교육지출, 학부모의 상응한 정력 부담을 1년내에 효과적으로 줄이고 3년내에 뚜렷한 성적을 거두도록 보장하며 인민대중들의 교육만족도를 선명하게 제고한다. 학교의 당조직은 교사의 사상정치 사업을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광범한 교사들의 적극성, 창조성을 충분히 동원시켜야 한다. 교외 양성기구는 자체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2. 부문의 사업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문은 총괄적 협조를 잘 틀어쥐고 관련 부문과 함께 교외 양성기구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학교에서 ‘쌍감’관련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선전, 인터넷안전및정보화부문은 여론의 선전인도를 강화하고 인터넷안전및정보화부문은 교육, 공업및정보화부문에 협조하여 온라인 교외 양성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기관편제부문은 학생규모와 소학교, 중학교 교직원 편제표준에 근거하여 총괄적으로 편제를 심사결정하고 교사를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 발전개혁부문은 재정, 교육 등 부문과 함께 학교 방과후 봉사성 혹은 대리 수금 표준을 작성하고 교육 등 부문과 함께 교외 양성기구의 수금지도 정책을 작성한다. 재정부문은 학교의 방과후 봉사 경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은 교사의 성과급 심사결정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교외 양성기구의 분류 교사 재취업 사업에 대한 협조해야 잘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학과류 양성기구의 등록사업을 잘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비학과류 양성기구의 등록사업과 교외 양성기구의 수금, 광고, 반독점 등 방면의 감독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집법검사 력량을 확대하며 교육부문과 함께 법에 따라 엄격히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양성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정법부문은 조화와 안정 관련된 수호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공안부문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수집 연구판단과 조기경보 예방을 전개하며 안정과 관련된 사건 응급처리 사업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은 은행 등 기구를 지도하여 교외 양성기관의 사전 수금, 위험 관리 통제업무를 잘 수행하게 하고 양성기구의 융자, 상장 등 행위를 정리정돈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잘 실시해야 한다.

23. 전문 정돈처리 행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쌍감’ 사업의 전문 조률기제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전문 정돈처리 행동을 조직, 전개한다. 국가와 기타 성시의 방법을 참조하고 성교육청은 총괄조률을 잘하며 각지에 대한 사업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은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쌍감’사업 목표임무에 따라 전문 정돈처리 행동의 로선도, 시간표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한다. 사업 중점, 관건 환절, 취약 지역, 중점 대상 등을 부각시켜 전면적인 조사, 정돈, 처리를 전개한다.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경고와 진섭효과를 형성해야 한다.

24. 독촉검사를 강화한다. ‘쌍감' 사업의 실시 상황과 실제 성과를 독찰감독과 대중의 리익을 무시하는 전문 정돈처리 그리고 정부의 교육직책 리행 감독지도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책임독학의 일상 감독지도 사항으로 한다. 책임을 실시하지 않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 부문, 학교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추궁한다. 각 지역은 감독관리 플랫폼과 전문 신고 전화를 설치하여 대중의 감독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25. 여론 선전 인도를 강화한다. 언론 매체는 여론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쌍감'에 대한 특별 취재를 전개하며 개혁을 공감하고 실행을 추진하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쌍감’ 사업의 추진 성과, 특색 부분, 개혁 성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총결하고 널리 선전하며 제때에 보도해야 한다. ‘쌍감’개혁에 대한 여론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출처: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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