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장춘시가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로부터 제2기‘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건설시범도시로 확정 된 이래 장춘시 당위, 정부는 창건사업에 대해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식품안전의 처리 능력과 처리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으며 식품안전 형세는 지속적으로 안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창건 임무를 비교적 잘 완수하였다.
올해,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의 통일적인 배치와 장춘시인민정부의 신청에 따라 성정부 식품안전판공실은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평가 및 관리 방법》,《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평가세칙(2021판) 》,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성급 평가심사 조작지침(2021판)》 등 관련 규정과 요구에 근거하여 성교육청, 성농업농촌청, 성위생건강위원회, 성시장감독관리청, 성식량및물자비축국, 성축산국, 장춘세관 등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식품안전 전문가와 핵심 업무골간을 선발해 초심 평의 사업조를 구성하였고 식품안전기초사업, 능력건설, 생산경영상황 등 23개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식품 생산, 류통, 외식, 특수 식품, 식용 농산물, 가금 제품, 식량 수매비축 등 분야의 160개 지점에 대해 암행조사를 진행하였고 장춘시 정부 책임자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장춘시의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급 초보 평가사업을 완성하였다. 종합적인 평의를 거쳐 장춘시는 이미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 표준에 도달하여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에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로 추천하고저 한다.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대중의 감독을 받기 위하여 현재 초심 평가 결과를 공시하며 공시기간은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문자형식(편지, 팩스, 이메일)으로 성정부 식품안전판공실에 반영하기 바란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한다. 단위 명의로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는 단위공인(公章)을 날인해야 하고 개인 명의로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는 반드시 실명을 제출하고 효과적인 련락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감독전화 0431-85279102, 통신주소: 장춘시 남관구 남호대로 599호,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식품안전조률처, 우편: 130022; 이메일: jlssab8@126.com.
길림성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2021년 9월 14일
출처: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