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국경 두 명절을 앞두고 두 련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적절하게 휴가를 내면 두 명절에“긴 버전”의 련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석 “련휴 합병” 공략법
올해 추석 련휴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다. 9월 18일(토요일) 정상근무한다.
3일이면 단거리 려행에 적합하다.
만약 9월 18일, 22일부터 24일까지, 26일(일요일 정상출근) 이 닷새를 휴가로 신청한다면 25일(토요일)까지 합쳐 9일간이라는 긴 련휴를 쉴 수 있게 된다!
국경절 “련휴 합병”공략법
추석후 국경절까지는 10일도 안된다.
올해 국경절 련휴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휴식한다. 9월 26일(일요일), 10월 9일(토요일)은 정상 근무한다.
이 배치에 따라 두 “련휴 합병”방법을 제시한다.
방법1은 경량급 “련휴 합병”이다. 너무 과도하지 않다. 10월 8일과 9일, 이틀을 휴가로 신청하면 10일(일요일)까지 합쳐 련 10일간 휴식할 수 있다.
방안2는 중량급 “련휴 합병”으로 가능한 이번만 있을 것이다. 9월 26일부터 30일(5일)까지 휴가를 내야 한다. 25일(토요일)까지 합쳐 련 13일간 쉴 수 있다.
만약 두 명절련휴에 추가 근무한다면 추가근무 로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만약 보충 휴식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근무 로임은 얼마 받아야 하는지?
북경졸박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 사연평은 “로동일보”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9월 21일(추석)과 10월 1일, 2일, 3일(국경절) 이 나흘은 법정 휴일이기에 법적으로 대체 휴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근무를 배정하면 300%보다 많은 로임(월 기본 로임÷21.75일×300%×추가근무 일수)을 지불해야 한다.
9월 19일, 20일, 10월 4일, 5일, 6일, 7일 이 엿새는 휴일을 조절해 나온 련휴일이기때문에 만약 추가근무를 배정했지만 보충 휴식을 배정할 수 없다면 200%로임(월 기본 로임÷21.75일×200%×추가근무 일수)보다 많은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 열흘간 모두 추가근무를 한다면 24배의 로임을 받는다. 그러니 10일동안 추가근무를 하면 24일동안의 로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휴식할 건가요, 아니면 추가근무를 할 건가요?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