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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시되는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30일 08:57



  주택임대 관련 세수우대정책 실시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3개 부문은 를 발부했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는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인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전부 임대수입은 간의세수계산방법을 선택적용하여 5%의 증수률을 1.5%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일반 세수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이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5%의 징수률을 1.5%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자동차데터안전관리 새 규정: 데터 무질서수집과 법규위반 람용행위 감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는 을 련합으로 발부했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은 자동차데터 처리자는 자동차데터 처리에서 ‘차량내 처리’, ‘묵인비수집’, ‘정밀도범위 적용’, ‘데터변형처리’ 등 원칙에 따라 자동차데터에 대한 무질서수집과 규정위반 람용을 감소한다.

  전국철도 새로운 렬차운행도 실행

  10월 11일 0시부터 전국철도는 제4분기 렬차운행도를 실행한다. 철도부문은 북경, 북경조양에서 대련북까지의 렬차 일상선로 9쌍, 고봉선로 1쌍을 증편운행하는데 북경조양-대련북 운행시간은 3시간 51분으로 단축된다. 려객운수 품질향상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음차칸, 후보차표구매, 간편환승 등 서비스를 출시하며 회수승차권과 정기승차권을 경장고속철도, 경웅성간고속철도, 경심고속철도 등 16갈래 선로로 확장한다.

  농촌생활쓰레기 야외에 쌓아두거나 불태우는 것 금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공고를 발부해 을 국가표준으로 하는 것을 비준했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 에 따르면 농촌생활쓰레기는 야외에 쌓아두거나 야외에서 불태우거나 하천, 호수, 연못 등 수역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분류를 진행하지 않은 농촌생활쓰레기, 건축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수와 처리시스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외 의료페기물과 위험페기물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수와 처리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차량구입세 신에너지자동차 상품기술 면제 관련 요구 조정!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를 련합으로 발부했다. 10월 1일부터 차량구입세 신에너지자동차 상품기술 면제요구는 다음과 같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전기식(주행거리연장 포함) 혼합전동승용차 순전동주행거리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등가전기주행거리를 최소 43km로 조정해야 한다. 전기식(주행거리연장 포함) 혼합동력승용차 전기량은 실험중 연소량(전기에너지전환 연료소모량은 포함하지 않음)과 (GB 19578-2021) 중형차량 대응 연료소모량제한치 비률은 70% 이하여야 한다. 전기소모모드 실험에서 전기소모량은 전기소모량목표치의 135%보다 낮아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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