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8일, 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의견청구 원고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규정을 어기고 신문 관련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묘사는 다음과 같다.
1、비공유 자본은 뉴스의 취재, 편집, 방송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비공유 자본은 경영성 신문기구에 투자하거나 신문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통신사, 간행물 출판단위, 라지오텔레비죤방송기구, 라지오텔레비죤방송소 및 인터넷뉴스정보의 취재, 편집, 발표 봉사기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비공유 자본은 신문기구의 지면, 주파수, 채널, 코너, 공중계정 등을 경영할 수 없다
4、비공유 자본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대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위생, 교육, 체육 및 기타 정치 방향, 여론 방향 및 가치 지향과 관계되는 활동, 사건의 생중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5、비공유 자본은 해외주체가 발표하는 뉴스를 인입할 수 없다.
6、비공유 자본은 뉴스 여론 분야의 포럼 및 정상회의와 수상자 선정 등 활동을 개최할 수 없다.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