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 제2차 아동청소년 근시예방통제 적합기술시범사업을 가동하고 을 인쇄발부하여 중소학생들이 시력 정기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시력불량검사를 전개하되 검사빈도는 매 학년마다 최소 2회가 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0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 지침은 과 에 따라 0세부터 6세 아동의 눈보건과 시력검사사업을 잘하고 아동의 시각발달에 영향주는 눈병과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병원 진료와 조기교정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아동 시력기능의 정상적인 발육을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지침은 탁아기구, 중소학교 아동청소년 시력검사사업에 대해 검사단위에서는 마땅히 검사종료 1개월 이내에 검사기술흐름도에 따라 검사결과를 피드백하고 정확한 근시예방지도를 제출하거나 병원진료를 건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근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피드백과 눈위생 지도를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
지침은 아동청소년 시력건강기록부를 만들고 제때에 아동청소년 시력건강상황을 분석하며 근시 및 기타 비정시안(屈光不正)을 조기에 검출하고 아동청소년의 시기별 비정시안의 발전변화를 동적으로 관찰하며 근시의 경향이나 추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조치를 제정함으로써 근시, 특시 고도 근시의 발생과 발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침은 아동청소년 근시예방통제의 야외활동 개입연구와 실세계 연구의 최신성과를 결합하여 매일 120분씩 야외활동을 보장하고 교내와 교외에서 각기 실시하고 수업사이 휴식시간 10분간, 오전과 오후 각기 30분간의 긴 휴식시간 추가, 동행등교(‘건강학교버스’) 등 모식의 근시예방통제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