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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격 중대개혁 맞이! 주민용 전기 가격 불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10.12일 03:17



석탄가격이 대폭 인상하고 여러 지역 전기제한, 생산제한의 배경하에 전기가격은 재차 중대개혁을 맞이했다.

10월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를 발부하여 ‘인하와 인상이 가능한’ 시장화 전기가격기제를 진정으로 구축했다. 이는 전력시장화 개혁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징한다.

전부 연료용 석탄 발전 전기량 전력망진입 전기가격 질서있게 개방

통지는 전부 연료용 석탄 발전 전력망진입 전기가격을 질서있게 개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료용 석탄 발전 전기량은 원칙상 전부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시장거래를 통해 ‘기본가격+상하류동’ 범위에서 전력망진입 전기가격을 형성한다.

시장거래 전기가격 상하류동범위 확대

통지에 따르면 연료용 석탄 발전시장 거래가격 류동범위는 현행의 우로 10%를 초과하지 않고 아래로 원칙상 15%를 초과하지 않는 데서 상하파동이 원칙상 20%를 초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모가 높은 기업의 시장거래 전기가격은 20% 인상 제한을 받지 않는 데로 확대되였다.

주민용 전기 가격 불변

이번 개혁에서 백성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는 주민용 전기 가격의 인상여부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민, 농업, 공익성 사업 전기사용 가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주민(주민전기가격을 실행하는 학교, 사회복리기구, 사회구역서비스쎈트 등 공익성 사업 사용자 포함), 농업용 전기는 전력망기업에서 공급을 보장하고 현행 판매 전기가격수준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 사장 만경송은 개혁실시후 주민, 농업사용자들은 이왕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바 방식에 변화가 없고 전기가격수준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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