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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를 부단히 발전시켜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10.19일 03:26
습근평 중앙인대사업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강조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회의 참석 률전서 연설

[북경 10월 14일발 신화통신] 중앙인대사업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고 사회주의국가의 성질을 구현하였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보장하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좋은 제도로서 우리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인류 정치제도에서 거둔 위대한 창조이자 우리 나라 정치발전사 나아가서 세계 정치발전사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참신한 정치제도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완벽화하며 새시대 인대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를 부단히 발전시키며 생동하고 활발하며 안정되고 단결된 정치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과 국가부주석 왕기산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률전서가 회의에서 총화연설을 했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맑스주의 국가학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인민민주독재의 국체에 적응되며 국가가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당이 령도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사무 관리가 흥망성쇠의 력사 주기률을 벗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60여년간 특히 개혁개방 40여년간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의 주인이 되고 경제의 쾌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의 기적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대국과 전례 없는 세계 대변혁을 총괄하고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였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국면에서 출발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의 리론과 실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관련해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요구를 제출했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반드시 견지하고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하며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국가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 현대화 추진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세계가 전례 없는 대변혁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경쟁은 종합국력 경쟁의 중요한 분야이고 제도우세는 한 나라가 전략적 주동을 취득하는 중요한 우세이다. 력사와 현실이 모두 보여주다 싶이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대해진다. 우리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완벽화하며 새시대 인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 실시를 전면 관철하고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는 헌법 관련 법률제도를 완벽화하고 헌법에서 확립한 제도와 원칙, 규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본 행정구역내에서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하며 국가의 법치 통일을 자각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시스템을 다그쳐 완벽화하고 량호한 법률로 발전을 추진하고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개혁발전 결책과 립법 결책을 더 잘 결부시키며 국내 법치와 외교 법치를 일괄 추진하고 립법, 페지, 해석을 일괄하며 중점분야, 신흥분야, 외교분야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립법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과 민주적 립법, 법에 따른 립법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이 인대에 부여한 감독권을 잘 사용하고 정확한 감독, 효과적인 감독, 법에 따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군중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과 법규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대감독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법원과 검찰원은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와 결의, 결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법에 따라 사업을 보고하며 자각적으로 인대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진정 인민의 호소에 부응해야 한다. 인대대표가 인민군중과 련계하는 내용과 형식을 풍부히 하고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민생상황을 주목하며 인민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에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인민이 부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인대대표는 정치립장을 확고히 수호하고 정치책임을 리행하며 인민군중과 밀접히 련계하여 새시대 인대대표의 풍채를 전시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정치기관 의식을 강화하고 인대의 자체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대와 상무위원회는 정치 판단력, 정치 터득력, 정치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하고 자체건설을 전면 강화하여 자각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정치기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는 국가권력기관, 헌법 법률이 부여한 제반 직책을 전면 감당하는 사업기관, 시종일관 인민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대표기관으로 되여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대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인대사업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당이 인대사업을 령도하는 제도를 완벽화하며 정기적으로 인대상무위원회 당조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인대사업의 중대한 문제 해결을 연구해야 한다. 인대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법원과 검찰원이 자각적으로 인대의 감독을 접수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각급 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는 당의 령도의 제반 제도를 참답게 집행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잘 관철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로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시종일관 견지하는 중요한 리념이다. 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민주적인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려면 국가 지도부가 법에 따라 질서있게 교체되는지, 전체 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와 사회사무, 경제, 문화사업을 관리하는지, 인민대중이 리익의 요구를 원활하게 표달하는지, 사회 각 방면이 국가 정치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지, 국가결책이 과학화, 민주화를 실현하는지, 각 방면의 인재들이 공평한 경쟁을 통해 국가 령도, 관리체계에 진입하는지, 집권당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지, 권력운용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의 수요를 해결해주는 데 사용되여야 한다. 한 나라의 민주 여부를 확정하는 핵심은 인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지, 인민이 광범위한 참여권을 갖고 있는지, 인민이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구두 언약을 받았고 선거후 이런 언약이 얼마나 실현되였는지, 제도와 법률이 어떠한 정치절차와 정치규칙을 규정하였고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진정으로 집행되였는지, 권력운행의 규칙과 절차가 민주적인지, 권력이 진정으로 인민의 감독과 제약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인민이 투표할 때만 각성되고 투표한 후에는 휴면기에 들어가며 경선때만 허황한 구호를 듣고 경선후에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으며 선거철에만 총애를 받고 선거후에는 랭각된다면 이런 민주는 진정한 민주가 아닐 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주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소수국가의 특허가 아니다.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여부는 마땅히 이 나라의 인민이 평가해야 하지 외부의 소수사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민주적인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해야 하지 독선적인 소수 나라가 평가해서는 안된다. 민주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일 수가 없다. 단일한 안목으로 전세계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가늠하거나 인류의 다양한 정치문명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민주정치 발전규칙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리념을 제기했다. 우리 나라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는 완정한 제도적 절차가 있을 뿐더러 완정한 참여와 실천이 있다. 우리 나라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는 과정적 민주와 성과 민주, 절차 민주, 실질 민주, 직접적 민주, 간접적 민주, 인민 민주와 국가 의지의 상호 통일, 전반 과정, 전방위, 전면 보급의 민주로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실용적인 사회주의 민주이다. 우리는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 건설을 추진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당의 국정리념의 정책조치에 구현시키고 당과 국가기관의 각 방면, 각 차원 사업에 구현시키며 아름다운 생활을 동경하는 인민사업에 구현시켜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 나라가 전반 과정에서의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담체이다. 당의 령도 아래 인민이 질서있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인권법치 보장을 강화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법에 따라 선거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선거를 통해 인대대표를 선출하며 인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표달권을 보장하고 감독권을 인대 사업의 각 방면과 각 고리의 전반 과정에 관철해야 하며 당과 국가가 결책, 집행, 감독 관철 등 여러 고리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 민주와 민의를 표달하는 플랫폼과 담체로서의 인대를 완벽화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접수하고 인민의 지혜를 응집하는 사업기제를 추진하며 인대협상, 립법협상을 추진하여 여러 면의 사회상황과 민의를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과 통일시켜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관련 지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 서기와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중앙과 국가기관 각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동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위원회 관련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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