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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11.11’ 쇼핑축제 법률지식포인트 요약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1일 14:24
  올해 ’11.11’ 쇼핑축제는 10월 20일에 가동되여 23일간 지속된다. 소비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상품과 정확히 계산 안되는 할인정책으로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구매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걱정없이 마음껏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래에 쇼핑축제중 나타날 수 있는 법률지식포인트를 요약했다!





  01.납부한 소량의 계약금 배후에는 ‘거액’의 잔금이 기다리고 있다. 일시적 충동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후회하면 되물릴 수 있을가?

  계약금은 계약리행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소비자측에서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반면에 계약금을 받은 상가측에서 계약의무를 래행하지 않았다면 2배의 계약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선불금, 약정금, 의향금’은 모두 계약금에 속하지만 주문을 넣기 전 꼭 잘 확인해야 하는바 약정금은 환불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한 후 후회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전액환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손실을 낮출 수 있다.







  02.밤을 지새우면서 주문서를 맞추고 돈을 절약하려고 ’11.11’ 쇼핑축제를 기다려왔지만 며칠후 보니 가격이 할인된 줄 알았던 상품이 사실은 가격이 더 인상된 함정임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상가의 허위적 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가격사기에 속하는바 이런 경우 상가는 사기죄가 구성된다. 이 때 소비자는 ‘하나를 환불하고 3개를 배상받는’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 부딪쳤을 때 소비증빙과 거래기록을 남겨두어야 하고 플랫폼상가 혹은 소비자협회에 신고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03.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후 택배가 배송되기를 기다라게 된다. 하지만 일부 택배는 10분이면 도착하지만 일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택배량이 많다보니 배송도중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

  택배를 받기 전에 물건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였다면 이는 상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구매자는 인수연기를 신청하고 상가에서 다시 물건을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상가에서 제시간에 상품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일정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 상품을 계속 구매하고 싶지 않다면 환불을 신청할 수도 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0435.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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