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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 출범! 금후 아이교육 법에 따라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5일 14:29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31차 회의는 23일 가정교육촉진법을 통과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가정교육에 지도, 지지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줄이는 ‘2가지 부담감소’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감독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줄여야 하며 학교와 가정의 소통경로를 원활히 하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미성년자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학습, 휴식, 오락과 체육단련의 시간을 합리하게 배채하고 미성년자 학습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미혹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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