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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해 《지하수관리조례》 공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11일 08:55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지하수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지하수관리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려왔다.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속성과 생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 및 생산 급수를 보장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량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몇년 동안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지하수 개발리용강도가 끊임없이 높아져 일부 지역의 지하수가 과도하게 채취되고 오염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는 조사와 계획, 절약과 보호, 과도채취정비, 오염예방퇴치, 감독관리 등 방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지하수 상황조사평가 및 계획편성을 규범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물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무문을 조직해 지하수상황조사평가사업을 전개하고 지하수상황조사평가결과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수요, 지하수자원상황, 오염예방퇴치 등 요소를 통일적으로 고려해 본급의 지하수 보호리용 및 오염예방퇴치 등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지하수에 대한 절약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지하수 취수총량통제 및 수위통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절약하여 사용할 데 관한 요구를 명확히 하고 경제수단으로 지하수에 대한 절약과 보호를 조정하는 것을 강화하며 지하수 수자원세의 징수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수한 정형을 제외하고는 갱신이 어려운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지하수 과도채취에 대한 정비를 엄격히 해야 한다. 지하수 채취금지구역, 채취제한구역에 대한 획정을 규범화해야 한다. 특수한 정형을 제외하고는 채취금지구역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취제한구역에서 지하수를 새롭게 채취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하수 취수량을 점차 줄여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본 행정구역의 지하수과도채취종합정비방안을 편성하며 정비목표, 정비조치, 보장조치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지하수오염예방퇴치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지하수오염예방퇴치중점구역획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침수방지조치가 없는 하수도, 저수지 등을 리용해 유독오염물질이 함유된 페수를 수송 또는 저장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생산건설활동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물행정,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협동협력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하수 감측소와 감측망, 감측정보공유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지하수취수공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완하며 취수가 필요한 지열에너지개발리용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책임을 설정하고 책임추궁을 강화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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