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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페놀카민,복방아스피린 등 8개 품목 약품 말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18일 14:37



  국가의약감독관리국 공식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국가의약감독관리국은 일전에 공고를 발포하여 소아용 페놀카민 등 8개 품목 약품의 등록증을 말소했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83조는 평가를 거쳐 치료효과가 부정확하고 불량반응이 크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체건강을 해치는 약품에 대해 마땅히 약품 등록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고에 의하면 국가의약감독관리국은 소아파라세타몰과립(小儿酚氨咖敏颗粒), 페나세틴 및 카페인 알약(氨非咖片), 복방아미노페나존디오필린알약(复方氨基比林茶碱片), 안린 펜 카 자오낭 캡슐(氨林酚咖胶囊)、아미노피린알약(氨咖敏片), 부팩사막연고(丁苯羟酸乳膏), 소아복방아스피린(小儿复方阿司匹林片), 아미노페나존알약(氨非咖敏片) 등 8개 품목에 대한 출시 후 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평가를 거쳐 국가의약감독관리국은 오늘부로 상술한 8개 품목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판매, 사용을 중단하고 약품등록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출시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약품출시 허가소지자가 리콜을 담당하고 리콜제품은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감독하여 페기하거나 법에 따라 기타 무해화 처리 등 조치를 취한다.

  상술한 8개 품목의 약품은 여러 의약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소아용 파라세타몰과 관련된 의약업체가 가장 많은데 관련 승인문호가 37건에 이르렀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3257.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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