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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실시, 우리의 정보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1.18일 15:55
▩ 3:3분기 근 60% 응용‘규칙을 어기고 개인정보’수집

▩ 개인정보라 하면 모두 보호 범위에 속한다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과분한 수집, 안면인식 람용,‘빅데이터를 통한 단골 잡기’, 개인 민감정보 등이 포함되여있는데 법률에 의해 명문으로 보호를 받고 명문으로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럼 법이 있으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안전해질가?

누가 제멋대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나?

스마트폰은 세계와 련계를 가질 수 있는 기초적인 도구인 만큼 정보 전달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정보의 수집 내용에 대해 시시각각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역정 기간의 행적 데이터같은 정보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용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공중 개체의 더 많은 정보는 민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비밀을 동반하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주한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백그라운드(后台)의 무수한 APP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록을 수거하며 사진을 보고 마이크를 열고 사용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이 어디에서나 다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물 식별정보, 행적 정보, 금융정보, 특정 신분이 포함되여있다. 14세 이하 미성년 정보도 우리 나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침범당했을 경우 개인에게는 매우 엄중한 사회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플래트홈에 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대형 인터넷 플래트홈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해 규정했으며 개인정보를 과분하게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주한화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 필요 원칙’이란 한가지 원칙을 두드러지게 구현했다. 바로 APP프로그람, 사이트는 봉사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하지 관련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적인 제약외에도 정보를 적재하고 전달하는 주요 매개물인 휴대폰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요단말기회사 비밀안전 전문가 은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비게이션(导航)같은 APP의 30여개 권한에서 10여개만 신청했다. 우리는 이 류형의 APP 기능에 따라 공업정보화부 정경 규범을 결합시켜 네비게이션의 응용을 발견했다. 사실 위치정보는 필요한 권한이며 록음 신청도 언어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외의 기타 권한은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왕왕 묵인하고 꺼놓기만 한다. 영요단말기회사는 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원천으로부터 간섭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회사이다.

은고생은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한 휴대폰에서 연차 만 8,000개나 되는 불법 행위를 요격한 적이 있다. 사람마다 안전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누가 안전 전문가가 되여야 하는가? 휴대폰 생산 공장이 안전 전문가가 되여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첫째, 사용자들은 정규적인 운영 시장을 통해 다운하며 웹 브라우저(浏览器)를 통한 다운을 적게 하며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링크를 통한 다운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응용 권한을 신청할 때 상세하게 보고 확인해야지 편리하다고 얼떨떨하게 신청했다가 많은 우환을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 인터넷 플래트홈 사회 감독 받아야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인식과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해 ‘빨간 선’을 그었다. 백화점에서 출입구의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안면정보를 캐치(抓取)한 후 바로 백화점의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한 소비자가 백화점에 갔는데 자기 몰래 자동으로 안면식별 되고 회원으로 등록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절강리공대학 법학 학생 고옥도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옥도의 검색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에서는 2018년에 모 인터넷 플래트홈의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백화점에 들어서는 고객들을 회원으로 등록했다. 새로 등록된 회원은 메시지 통지를 하지 않는 가상 회원이 되고 방문 차수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판촉 대상으로 등록됐다. 단골 손님과 새로 등록되는 고객을 개별 손님, 단골 손님, 충실한 손님으로 나누었다.

고옥도의 선생인 절강리공대학 부교수 곽병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안면인식만 수집하는 백화점이 있다. 례를 들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보 수집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위험성이 낮다 해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계속 같은 백화점에 가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고객의 행적을 파악한 후 그 고객의 정보를 더 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다른 백화점에서 그 손님의 다른 정보를 알고 있고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찍어놓은 안면인식 정보가 있다면 다른 정보는 쉽게 인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불법분자들한테 리용될 수 있다.”

곽병은 고옥도는 동물원에 입장하는 조건으로 안면인식을 하도록 하는 모 동물원을 법정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안면인식과 관련한 전국의 첫 사건’으로 되였다고 말했다.

지난 ‘3.15 야회’에서 안면인식 데이터를 캐치한 여러 오프라인 가게를 폭로했는데 이들은 고객의 방문 차수, 성별, 년령, 지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대부분은 무감지, 무의식중에 캐치한 것이며 고객들이 알고 있었다 해도 표기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무감지 상황에서 수집한 정보 리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개체의 념원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이 단독으로 동의하고 상대에게 알리고 상대가 동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규칙을 확립했다. 동시에 창도적인 법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특별 법정 의무를 설치하도록 했다. 례를 들면 중요한 인터넷 플래트홈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회책임 보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형형색색의 개인정보 루설에 대해 곽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편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엄니’가 생긴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실시한 첫날 항주인터넷법원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관련 사건 두건을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출범으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지? 현재 우리 나라의 사이트 수가 422만개 되며 시장에서 감측되는 APP수가 302만개 된다. 이토록 많은 플래트홈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개인정보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 주한화는 “립법은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법치 체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에 앞서 출범된 법률은 분산되여있고 체계가 서지 않았다. 때문에 통일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인터넷네트워크상황 통계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우리 나라 네티즌 규모가 10억명을 넘어섰다. 3:3분기 전국 이동응용에 대한 추첨 감측에서 근 60%의 응용이‘규칙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날로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매우 적시적이라고 주한화는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천의 수집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보호에서 공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경외에까지 안전하게 제공되여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다국적 전이, 지어 마지막 소각까지 전 과정 생명 주기의 전반 처리 활동에 대해 모두 규범했다.

현재의〈개인정보보호법〉중에 사적인 비밀, 사적인 정보 등 개념이 없으며 개인정보라 하면 모두 보호 범위에 속한다.〈개인정보보호법〉은 체계적이고 건전하며 피복면이 넓고 현시대의 디지털 시대를 구현했으며 정보 보호에 대한 박절한 수요를 구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독점법〉을 실시한 후에 영업액의 백분비로 극단적인 개인정보를 침범하는 기업, 플래트홈 등 주체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주는 우리 나라의 제2부의 법률로서 더 구전하고 더 엄격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엄니’가 생긴 법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CCTV뉴스   편역: 길림신문 홍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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