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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60일, 결혼휴가 10일 연장! 또 한 지역 최신정책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22일 14:03



  11월 19일, 안휘성 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가 통과되였으며 해당 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는 적령기 결혼과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성껏 키우는 것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쌍의 부부는 세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부부가 현재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가 장애로 판명되고 의학적으로 재출산이 가능하면 재차 낳을 수 있다. 또 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부부나 재혼 부부는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려와 사회보장 방면에서 는 각급 인민정부가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지원조치를 취해 가정의 출산, 양육과 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규정했다

  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맞게 결혼한 직원은 국가가 정한 결혼휴가를 누리는 기초상에서 10일간의 결혼휴가를 연장한다. 결혼휴가 기간 누릴 수 있는 임금, 상여금, 복리대우에는 변화가 없다.

   규정에 맞게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해 국가기관, 사회단계, 기업사업단위에서는 응당 다음과 같은 장려를 줘야 한다. 안해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를 누리는 기초상에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연장한다. 남편은 30일간의 간호휴가를 누릴 수 있다. 자녀가 만 6세 이전에는 매년 부부에게 10일간의 육아휴가를 준다.

  이와 동시에 직원은 규정된 출산휴가, 간호휴가, 육아휴가 기간 재직 중의 임금, 상여금, 복리대우를 누리게 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3603.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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