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물가인상이 약소군체들의 기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완화시키고 기본적인 민생 최저선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등 6개 부문은 련합으로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이 물가인상과의 련동기제를 일층 건전히 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가격보조금 련동기제를 일층 건전히 하기로 했다.
‘통지’는 가격보조금 련동기제 보장범위에 고아, 사실상 무인부양 어린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어린이 등 특수 어린이군체를 추가로 편입시키고 보조금 지급기간을 일층 단축시켜 관련 가격지수를 발표한 당월에 실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계제도 변화상황에 비추어 일부 지역의 보조금 표준 계산방법에 대해 명확히 보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조직령도를 강화하고 사업기제를 보완 및 건전히 하여 절차를 최적화하고 능률을 높여야 하며 보조금 모금, 지급 등 제반 구체사업을 착실히 잘 틀어쥠과 아울러 가격보조금 련동기제 집행상황을 사업실적 평가에 편입시켜야 한다. 사업책임을 강화해 년말 전으로 가격보조금 련동기제 보완사업을 마치도록 확보해야 한다. 선전을 강화하여 약소군체들이 보조금 항목과 사유를 분명히 리해하고 사회적으로 가격림시보조금 기능과 위치확정을 확실히 리해하도록 해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