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실이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구에서의 조제 과립 중약 처방 림상사용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사들이 조제 과립 중약 처방을 떼기 전 마땅히 환자에게 알려 환자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4개 부문은 조제 과립 중약 시범사업을 마친다는 공고를 발부하고 조제 과립 중약 품종 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구의 림상 조제 과립 중약의 합리적 규범적 사용을 촉진하고 의료안전을 보장하며 림상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국가중의약관리국 판공청은 공동으로 이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의료기구는 진찰대청, 진찰대기지역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지서를 부착하여 환자들에게 조제 과립 중약 복용방법, 가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사는 중약을 처방할 때 원칙적으로 중약(제품)과 조제 과립 중약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구는 조제 과립 중약 처방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조제 과립 중약 림상 활용에 대한 일반검측과 미리경고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량반응으로 의심 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통지’는 또 심사비준 혹은 등록을 거쳐 중의약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구여야 조제 과립 중약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구에서 중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와 향촌 의사여야 조제 과립 중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공립의료기구에서 사용중인 조제 과립 중약 약국을 도급, 임대해서는 안되고 영리성 기업에 약국을 위탁 관리시켜서도 안된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각급 위생건강 및 중의약 주관 부문은 ‘속지화’ 관리원칙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약 사용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성급 중의약 주관 부문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을 협력하여 조제과립 중약 관리세칙을 제정할 때 조제 과립 중약의 림상에서의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사용조치를 일층 세분화하여 중약(제품)의 주체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