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간위원회 등 15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2025년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가정의 모유수유 핵심지식인지률을 70% 이상, 공공장소 모유시설배치률을 80% 이상에 도달시킨다고 제기했다. 계획은 또 수유기 녀종업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고용단위에서 녀종업원의 로동보호 관련 규정을 확실히 실행하며 녀종업원의 출산휴가, 출산장려휴가 보장하고 수유기간 녀종업원의 수유시간를 합리하게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1세 미만 영유아에게 모유수유하는 녀종업원에 대해 고용단위에서는 마땅히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을 배치해주어야 하며 녀종업원이 다둥이를 낳았을 경우 아기수유 1명당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을 늘려주는 등 수유시간을 정상적인 로동 제공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녀종업원의 수유를 리유로 급여, 복지 대우를 낮추거나 로동(채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