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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술 마시다 사망, 동석한 사람들 책임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11.30일 10:55
공동음주행위로 유발된 배상사건 증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과음하여 불행하게 사망하면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가? 최근 강서성 감주시중급인민법원은 과음치사로 유발된 인신손해분쟁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2019녀 12월 27일, 주모는 왕모의 초대를 받고 호텔에 가 식사했다. 모임에서 소모, 왕모, 사모 3명은 모두 술을 마셨고 원모 등 3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주모는 왕모의 권유로 인해 과음하여 얼마 안되여 만취상태에 빠졌다. 이후 친구들은 주모를 차에 실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가족이 발견했을 때 주모는 차 뒤좌석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자주빛으로 변해있었다. 가족들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기간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결국 주모는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법 감정 결과 주모는 우심실 심근병으로 유발된 악성부정맥으로 사망했는데 음주가 우심실 심근병이 악성부정맥을 유발한 요소로 인정되였다. 그리하여 주모 가족들은 왕모, 소모, 사모 등 6명을 법원에 고소해 그들이 장례비, 사망배상금, 정신손해무휼금 등 각항 비용 총 9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주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음주가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 마땅히 예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의 존재를 방임했으므로 자신의 사망에 대하여 비교적 큰 과실이 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신 왕모, 소모, 사모는 소홀했던 부분이 존재하는바 주모의 최종적 사망결과와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마땅히 20%의 책임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왕모와 소모는 모임조직자로서 음주인원들에 대해 일정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기에 사모보다 책임이 좀 더 큰바 왕모, 소모, 사모는 각각 8%, 8%, 4%의 비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원모 등 3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주모의 음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들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에서는 사망자 주모가 80%의 책임을 지고 음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책임 판결을 유지했지만 공동음주자 왕모, 소모, 사모에게는 각각 10%, 6%, 4%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시 판결했다.

[법관 해석]

법관은 재판 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년간 공동음주행위로 유발된 배상사건이 다소 증가되였는바 일반적인 정황에서는 마땅히 인신피해가 발생한 음주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바 그것은 개인 주량과 신체정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옆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 후과에 대하여 본인이 주요한 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강박적으로 술을 권했거나 상대방이 술을 못 마시는 줄 알면서 술을 권했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지 않았거나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 차사고가 발생한 등 정황에서는 ‘술친구’들도 마땅히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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