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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출범! 콜택시플랫폼 공제액비률 상한선 합리하게 설정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01일 09:32
  일부 콜택시플랫폼의 공제액비률이 높고 함부로 가격을 조절하며 운전수를 유도해 연장로동하게 하고 과로운전하게 하는 둥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대중들이 아주 관심하는 화제로 되였다. 기자가 30일 교통운수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각지 관련 부문은 콜택시플랫폼기업에 경영서비스소재지 공회조직, 업계협회와의 소통협상을 강화하여 공제액비률 상한선을 합리하게 설정하고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매체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

  교통운수부 등 부문이 최근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플랫폼과 종사자의 리익분배기제를 최적화했는바 각지 관련 부문은 콜택시플랫폼기업을 독촉하여 운전수와 승객 등 관련측에 가격계산규칙, 수입분배규칙을 공지하고 동시에 매번 주문이 완성된 후 운전수측에 해당 주문에서 승객이 지불한 총금액, 운전수 로동보수를 명확하게 렬거해주며 또 승객이 지불한 총금액에서 운전수의 로동보수를 덜어낸 금액과 승객이 지불한 총금액의 비률(속칭 '공제액비률')을 게시하여 운전수의 알 권리와 감독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콜택시플랫폼기업을 독촉하여 가격계산규칙, 수입분배규칙 등 경영책략을 확정 및 조정하기 전 종사자 대표 및 공회조직, 업계협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1개월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의견은 또 종사자 사회보험참가 지지, 종사자 합리한 로동보수 보장, 종사자 합리한 휴식 획득, 종사환경과 작업조건 개선, 종사자에 대한 인문적 관심 강화 및 콜택시플랫폼기업의 규정에 부합되는 발전 촉진, 공평경쟁시장질서 수호, 원활한 고발신고경로, 공회조직 보장작용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통운수 새 업종형태 종사자의 권익보장사업을 강화했고 교통운수 새 업종형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고품질발전을 추동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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