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소식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판공실은 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통지는 이날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려행사 및 온라인 려행업체가 륙지변경통상구도시(향항, 오문과 항구가 련결되여 있는 도시는 제외)를 출입하는 타성간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의 요구에 따라 륙지변경통상구도시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전염병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확정하여 제때에 공포한다.
통지는 타성간 려행경영활동관리 ‘서킷브레이커’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고위험지역이 나타난 성(자치구, 직할시)에 대해서는 려행사와 온라인 려행업체가 타성간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려행사 및 온라인 려행업체들은 직원 건강모니터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가이드 등 일선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각지는 교통,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각 방면의 전염병예방통제 요구를 실행하고 려행 인원제한, 위험제시 등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며 려행경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려행단 규모를 통제하며 전국 관광감독관리서비스플랫폼에 려행단 정보를 정확하고 제때에 기입해야 한다.
【관련 기사 】래년 3월 15일까지 훈춘시 떠나려면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해야
21일, 성정부는 훈춘시를 륙지 변경 통상구도시로 할데 관한 공고를 공포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코로나19대응련합예방통제기제의 〈통상구도시의 코로나19 예방 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국판발명전[2021]14호)의 요구에 따라 현재 우리 성의 훈춘시를 륙지 변경 통상구도시로 공포한다.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고 발표일로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훈춘시를 떠나려면 48시간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전염병 발생 상황의 예방통제 요구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에 협조하여 핵산검사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전염병의 전파 확산을 초래했을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진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