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련합회, 성명 발표
중국기업련합회는 25일 성명을 내 “자국의 국내법 제정과 행정 조치를 통해 신강 제품의 국제 공급망 진입을 가로막는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패권 행위를 견결히 반대하며 신강위글자치구와 많은 기업이 자체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은 이른바 〈위글 강제 로동 예방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신강에서 생산된 제품 전부를 이른바 ‘강제 로동’ 제품으로 추정해 신강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중국기업련합회는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미국측은 사실을 무시한 채 신강 관련 법안을 채택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집단 따돌림을 시행했다. 이런 행동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위글족 로동자를 포함한 많은 로동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쳤고 신강 여러 민족 주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 등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 안정 및 관련 기업의 리익을 해칠 것이고 코로나19 배경하에서 전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많은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로동자의 종교적 신앙, 민족문화, 언어 문자 등 각 분야의 권익을 시종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일관하게 고용하며 로동 분야의 법률과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에 따라 로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로동자의 로동권과 취업권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또 많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하고 조화로운 로동 관계를 구축하며 기업 개혁의 발전 성과를 로동자와 공유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은 신강위글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 취업 촉진, 빈곤 구제 등 활동을 펼쳐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신강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신강 여러 민족 주민의 기본인권 보장에 더욱 견실한 토대를 닦았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