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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떡해야 하나? 민법전 해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1일 08:59
  이웃이 자체로 담을 쌓아 타인의 출행에 영향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웃층 집주인이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화장실을 한칸 더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생활 속에서 이런 일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가?

  민법전의 해답을 보기로 하자.

  이웃이 자체로 담을 쌓아 출행에 영향줬을 경우

  이웃이 집앞에 담을 쌓아 집으로 돌아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길을 막아버렸다. 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얘기해봐도 결과가 없다. 협상과정에서 이웃이 아버지를 밀어 땅에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률보급시간

   제291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인은 서로 린접한 권리인의 통행 등 반드시 토지를 리용해야 하는 데 대하여 응당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167조에서는 침권행위가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에 위협을 주면 피침권인은 침권인에게 침해중단, 방해배제, 위험제거 등 침권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웃층에서 제멋대로 화장실을 증설한 경우

  웃층의 집주인이 주택을 회사로 사용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아래집 안방위치 웃쪽에 화장실을 한칸 증설했다.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법률보급시간

   제15조에서는 아빠트관리단위는 마땅히 주택 실내 인테리어공사의 금지행위와 주의사항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과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위탁한 인테리어기업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주택에 대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 마땅히 이웃에 알려야 한다.

   제296조에서는 부동산권리인이 물사용, 배수, 통행, 도관설치 등으로 인해 이웃 부동산을 리용해야 할 경우 마땅히 이웃 부동산권리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로후단지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교적 낡은 아빠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내 벽이 여러곳 떨어지고 건축 외벽의 타일이 아빠트 아래에 세운 차에 떨어지기도 하며 공공구역 일부 창문이 파괴되였음에도 오래동안 새로 바꾸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여러차례 문제가 발생했다. 아빠트관리업체에 문제를 반영했는데도 번번히 미루기만 한다. 이런 경우 업주들은 어떻게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법률보급시간

   제35조에서는 아빠트관리 서비스기업은 아빠트관리 서비스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빠트관리 서비스기업이 아빠트관리 서비스계약의 약정을 리행하지 않아 업주의 인신, 재산 안전에 피해를 입히면 마땅히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281조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은 업주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업주들의 공동결정을 거쳐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무장애시설 등 공동소유부분에 대한 보수, 쇄신과 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건축물 및 부속시설의 보수자금 모금과 사용 정황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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