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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가? 법률규정 확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1일 15:06



  직장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가끔 초과근무를 할 것이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다수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함께 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알아보자!

   규정에 근거하면 용인단위가 로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로임의 15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며 법정휴가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2021년 국경절을 례로 들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법정휴가일이므로 용인단위에서 로동자의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임의 3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는 휴식일이므로 용인단위가 로동자의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우선 보충휴가를 줘야 하고 보충휴가를 주지 못할 경우 로임의 200%보다 적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2021년 8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0가지 시간초과근무 전형사례를 발부했다. 용인단위에서 로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포기협의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조항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지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 로동자가 상대적으로 완전한 증거를 제공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초과근무가 심사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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