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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행기티켓 유류할증료 2월 5일부터 징수회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9일 13:55



  민항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월 5일부터 국내 각 공항사는 국내항선 유류할증료 징수를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유류할증료 회복징수는 국내 모든 항선이 포함되는데 수취표준은 800km(포함) 이하 항선은 승객 일인당 10원의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하고 800km이하의 항선은 승객 일인당 20원의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국내항선 유류할증료 징수는 항공 석탄기름가격 련동기제를 실시하므로 기름가격변동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수취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2019년 1월 5일, 항공사는 국내항선 유류할증료 수취를 중단한 데서 그후 2년 동안 승객들은 국내항공 탑승시 티켓값과 50원 민항발전기금만 지불하면 되였다. 2021년에 항공 석탄기름가격이 인상되면서 2년간 중단되였던 유류할증료가 11월 5일부터 징수를 회복했지만 2달이 지난 후 기름가격인하로 재차 취소되였다.

  업계내 인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회복징수가 마침 음력설운수시점에 실시되여 민항승객량이 다소 증가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기름가격인상으로 인한 원가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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